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첫번째 포럼 개최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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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기업 활동에서 우선이 되도록  - ‘기업과 인권’에 관한 포럼 개최

지난 12월 4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내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번 포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기업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고려해야 할 필요를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포럼 개회식에는 50개국 대표단, 150개의 기업과 180개의 시민단체 및 기타 단체들을 포함하여 85개국에서 대략 1천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 중에는 이 사안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 및 그들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선주민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 영역에서는 광산, 석유, 에너지, 기술, 화학, 금융, 전기,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 대표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이 포럼을 통해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와 관계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현장에서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훈들을 논의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이번 포럼을 주도했으며, 국제적인 장을 마련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다. 2011년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이 지침은 국가와 기업의 인권 침해를 고려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최초의 국제 기준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Puvan Selvanathan 위원장은 실무그룹이 포럼을 계기로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고 균형 잡힌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포럼의 논의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을 국가와 기업이 이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를 기업과 인권 의제에 끌어들이고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은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고, 모든 행위자들이 기업 활동의 악영향을 고려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포럼의 의장이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 계발 과정을 이끈 John Ruggie 교수는 이 지침이 세계화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관리 능력과 기업 활동의 악영향을 통제하는 사회적 능력에 있어 국가는 더 이상 유일하게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John Ruggie 교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은 기업과 인권을 다루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와 사회적 협력 체계의 관계를 강화하고 둘 사이를 긴밀하게 하기 위한 처방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심의위원인 Sandra Polaski 또한 이번 포럼의 고위급 개회식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작업에서 이번 포럼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회 기업과 인권 포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라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틀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7/4를 통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이하 ‘지침’)을 발행했다. 이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 부상하고 있는 인권 침해들을 방지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지표로 만든 지침을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 지침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호, 존중, 구제’ 틀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규범적이며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이 나오기 전의 기준과 규범들뿐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 인권법들에 견고하게 근거해 있다. 여기에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강조되어 있다. 이를테면,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공한다던가, 기업에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명시한다던가 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촉진시키고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기준들을 세우기도 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은 다음 3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업, 정책, 규제, 사법적 판결 같은 제3영역에 의한 인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2. 인권 존중에 관한 기업의 책임. 이는 기업이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이 인권에 미친 악영향을 고발하는 책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기업과 관련한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법적․비사법적 절차에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

 

유엔인권이사회는 이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연례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 국제기구, 지역 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이 사안을 접하고 지침을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행한다는 목표를 향해 대화와 협력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침 이행은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와 고발이라는 중대한 최종 목적을 향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과정이다.

지난 제20회 인권이사회 정기 세션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는 지침의 포괄적인 전파와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다소 불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다. 반면, 실무그룹이 64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침을 국제적인 행정 체계에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좀 더 심화된 전략적 요소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도전 과제>

지침에서는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기업의 책무, 피해자들의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과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조치들은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

지침이 발간된 후 시민단체들은 지침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 및 정부와 밀접히 협력해 왔다. 몇몇 단체는 이행의 좋은 예시들을 강조하기도 했고, 다른 단체들도 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내거나 기업의 인권 침해 및 정부의 인권 보호 실패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지침 이행에 주요한 장애물들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에 쉽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지침을 제대로 시행하기까지 외부적․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외적인 어려움으로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감지했을 때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 같은 과정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데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업이나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인권 옹호 활동가들이 받는 폭력과 위협이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시민사회 자체의 역량과 자원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

지침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구제 절차에 접근하는 데서 마주하는 몇 가지 장벽을 지적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구제 절차 체계 자체가 문제다. 예를 들어 법적인 구제 절차 자체가 부재한다던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던지, 혹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던지,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다. 중재 기관이나 고충처리 체계의 부족 같은 문제도 있다. 비사법적인 방식으로는 국내 체계가 실질적으로 지침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또 갈등과 만연한 폭력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지침 이행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곳은 기업에 의한 가장 극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들은 긴급한 대처를 요하는데 각 정부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실질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10월, 실무그룹이 만들어진 후 최초로 몽고로 현장 조사를 다녀왔다. 몽고 정부 관계자들과 몽고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과의 접촉, 그리고 현장답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내년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ForumonBusinessandHR2012.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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