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 인권이사회] 브리핑 ③ -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절차 신설되다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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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인권이사회 브리핑-③]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절차 신설되다

- 결의안 내용과 그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 -

 

 

  지난 28차 인권이사회(201532~327)에서는 디지털 시대 프리이버시권(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2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17조에 천명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로써, 국제법상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는 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인권현안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임명하여 관련 인권이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가를 방문을 비롯하여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물론, 국가인권기구, (다국적) 기업, 미디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절차 신설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우선적으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정도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문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정과 양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동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 27차 인권이사회에서는 패널토론을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코쿤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서면을 제출하고 구두발언을 하여 국가정보원에 의한 대량 감청, 경찰·검찰 등 수사기구들이 인권옹호자 및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파악할 목적으로 진행한 기지국 수사, 실명확인제 등 국내 문제에 대해 발표했었습니다.

 

결의안의 구성 및 내용

 

  이 결의안은 총 21개의 전문 문단(preambular paragraph, PP)9개의 기능문단(operative paragraph, O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 문단은 관련한 국제문서를 제시하는 등 기존에 합의가 이루어진 일반적인 내용을 상기하며 주요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기능문단은 구체적인 결의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의 임명(임기 3)입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동 특별보고관은 다음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정보수집: 국제·국내적 체계, 국가의 정책·관행 등에 대해 국가, 유엔기구, 지역인권메커니즘,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민간 영역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전달받으며 이에 응답할 것.
  • 경향·변화·과제에 대한 연구: 특히 신기술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국가·지역·국제적인 차원을 망라하여 인권기준과 좋은 사례를 공유하며 인권이사회에 제안 및 권고를 제시할 것.
  • 인권침해 보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에 관한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인권이사회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관심을 요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것.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

 

  사실 논의 초기단계에서는 유엔의 재정상황과 각 인권절차(인권이사회, UPR, 조약기구 등)에 대한 국가들의 참여 및 보고 업무과중을 감안했을 때, 인권메커니즘은 이미 과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의 신설의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 반테러 등 기존에 관련성이 있는 특별절차를 통해서도 프라이버시권 이슈를 다룰 수 있지 않느냐는 중복/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해 특별보고관이 중점을 두는 구체적인 이슈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프라이버시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초국가성(extraterritoriality) 등과 관련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특별보고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무엇이 논란이었나: 비하인드 스토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의안의 제목이자 특별보고관의 활동범위였습니다.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결의안은 모양새가 약간은 언발란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의안 제목은 디지털 시대를 특정하는 반면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시대에 국한되지 않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개의 눈(five eyes)’으로 불리는 영미권 첩보 동맹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들은 방어적인 태세에 돌입하여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며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넓은 범위의 임무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남미·카리브연안 국가군(GRULAC), 중동 및 아프리카권 국가, 베트남, 중국등은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은 이미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도 언급된 전례가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정한 보다 좁은 범위의 임무를 지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국가들의 자기방어적인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갑지 않은 한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는자유권규약 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과 주거를 포함하여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침해와도 연결되어 다루어져야하는 점과 국가들이 특별보고관이라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의 임무를 옹호했습니다.

 

  결국, 결의안 작성을 이끈 독일과 브라질 정부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일종의 타협안으로써 현재의 결의안 단어선택을 결정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사실 결의안 초안을 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보고관이 임무 수행을 위해 요구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들이 완전히 협조해야 한다(기능문단 6)”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영미권 첩보 동맹국들은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요, 기존의 그 어떠한 특별보고관에 대한 결의안도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단서조항을 포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결의안 작성을 이끈 국가들의 굳은 의지(?)였는지, 시민사회의 노력 때문이었는지 단서조항은 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연 국가들이 특별보고관의 요구대로 정보를 순순히 내놓을지는 지켜봐야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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