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인권이사회] KOCUN이 뽑은 29차 인권이사회 관전 포인트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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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UN이 뽑은 29차 인권이사회관전 포인트

 

 

 

1.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 201563009:00-12:00

 

무투마 루티에레(Mutuma Ruteere)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929일부터 106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었다. 방한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주요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NGO 등과 면담을 가졌으며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당시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오랫동안 인종적,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온 한국의 역사를 인지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협소한 개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인식 전파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충분한 보호조치 미비 고용허가제의 문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및 주거 환경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의 조사 내용과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한국은 주요 당사국으로써 회의에 우선적인 발언권을 갖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시민사회 및 인권침해 당사자들과 면담하고 있는

무투마 루티에레(Mutuma Ruteere)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모습.

 

관련 문서

A/HRC/29/46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utuma Ruteere

A/HRC/29/46/Add.1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2.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 201561612:00-15:00, 61815:00-18:00, 619(전일)

 

이번 인권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에 관한 워킹그룹,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뿐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살해(gender-related killing)에 관한 전일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회의와는 별도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는 여성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성기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에 대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성기절단이란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여성의 외부성기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거나 기타 생식기관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까지 이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29개국에서는 1억 명이 넘는 여성 및 여아가 성기절단에 처해졌고 그 중 50%의 국가에서는 5세 이전에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화, 종교 또는 사회의 표면적 이유의 바탕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사회 내 여성과 여아의 역할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이 있다고 강조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동 관행을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폭력으로 인식하고 당사국에게 그를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여성 성기절단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좋은 사례를 모아 보고하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은 지난해

여성폭력 반대 활동의 16(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Violence, 1125~1210)’을 맞아

당신의 동네를 오렌지색으로(Orange Your Neighborhood)’를 테마로 잡았었다. (자세히 보기)

 

관련 문서

A/HRC/29/20Compilation of good practices and major challenges in preventing and eliminating female genital mutilation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29/27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Rashida Manjoo

A/HRC/29/38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Maria Grazia Giammarinaro

A/HRC/29/40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3.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 201561712:00-15:00

 

최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여러 차례 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강제해산명령과 과도한 경찰장비(차벽, 물대포, 캡사이신 등) 사용 등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은 지속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와 해당 주제에 대한 국가들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미국 출신)은 지난해 8월 새롭게 임명되었으며 이번에 인권이사회에서 첫 보고서와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에 정통한 법대 교수인 그는, 임명된 이후 자신의 보고서 주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온라인 상의 암호화 및 익명성이며 내년에는 정보원(source)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관련 문서

A/HRC/29/25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aina Kiai

A/HRC/29/32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David Kaye


4. 기업과 인권

| 201561609:00-12:00, 62512:00-15:00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권이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초국적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워킹그룹, 그리고 기업과 인권 포럼의 보고와 그에 따른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2014121~3) 진행된 3차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에서는 국가행동계획 및 기타 조치를 통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공공정책 강화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이행에 있어서의 진보와 과제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접근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적용 좋은 사례의 5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논의는 포스코를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의 반인권적인 활동과 정부와 기업의 책임 및 의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언론 어디에서도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기업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방한했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활동하는 UN이라는 사실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기사보기)


 

우즈베키스탄 강제노동으로 신음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시민들도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조폐공사가 대우인터네셔널과 합작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목화로 만들어지는 지폐를 한국의 시민들은 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좋은기업센터)

 

관련 문서

A/HRC/29/28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A/HRC/29/39Progres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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