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문>
한국정부는 유엔 사회권 규약 권고를 이행하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라!
오는 5월 5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국제인권법으로 정식 발효된다.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권 규약의 더 나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속서다.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동 규약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은 동 규약이 명시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 유엔사회권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규약수 있다. 한국정부도 이를 비준한다면 지난 2009년 사회권 위원회가 언급했던 무모한 도시재개발 정책에 기인한 국가폭력 피해자인 용산참사 구속자들이 그들의 권리구제를 국제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이래로 세 차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규약 이행심의를 받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거의 유사한 권고를 받아왔다. 이는 한국정부가 사회권 규약 당사국으로서 사회권 규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이자, 비루한 사회권 보장 현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부실한 의료급여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빚어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배치되게 공공의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사례이며, 그로인해 환자가 7명이나 사망한 것은 엄연한 사회권 규약 위반이자 국가폭력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권 위원회는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 여초현상, 비정규직/파견노동자의 일상적 고용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를 강하게 권고했다. 또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실질적 노동기본권을 탄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높은 산업재해율과 근로감독관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비정규노동자의 장기농성이나 사회적 타살이라 불리는 자살행렬에도 눈 하나 깜짝하는 시늉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는 실로 사회권 규약 당사국으로서 기만적인 책무회피가 아닐 수 없다.
유엔사회권 규약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엄연한 법규범으로 준수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것은 국제사회에 해당 규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표명이자 약속이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발적 공약을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을 준수할 최우선적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발효와 함께 속히 비준 국가대열에 합류하고 실질적 사회권 보장을 담보하라. 또한 사회권 규약에 합치하도록 국내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하고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법․사법부는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라.
2013년 5월 2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공익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법 센터 어필,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주거권운동네트워크,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문>
한국정부는 유엔 사회권 규약 권고를 이행하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라!
오는 5월 5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국제인권법으로 정식 발효된다.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권 규약의 더 나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속서다.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동 규약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은 동 규약이 명시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 유엔사회권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규약수 있다. 한국정부도 이를 비준한다면 지난 2009년 사회권 위원회가 언급했던 무모한 도시재개발 정책에 기인한 국가폭력 피해자인 용산참사 구속자들이 그들의 권리구제를 국제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이래로 세 차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규약 이행심의를 받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거의 유사한 권고를 받아왔다. 이는 한국정부가 사회권 규약 당사국으로서 사회권 규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이자, 비루한 사회권 보장 현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부실한 의료급여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빚어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배치되게 공공의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사례이며, 그로인해 환자가 7명이나 사망한 것은 엄연한 사회권 규약 위반이자 국가폭력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권 위원회는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 여초현상, 비정규직/파견노동자의 일상적 고용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를 강하게 권고했다. 또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실질적 노동기본권
을탄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높은 산업재해율과 근로감독관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비정규노동자의 장기농성이나 사회적 타살이라 불리는 자살행렬에도 눈 하나 깜짝하는 시늉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는 실로 사회권 규약 당사국으로서 기만적인 책무회피가 아닐 수 없다.유엔사회권 규약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엄연한 법규범으로 준수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것은 국제사회에 해당 규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표명이자 약속이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발적 공약을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을 준수할 최우선적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발효와 함께 속히 비준 국가대열에 합류하고 실질적 사회권 보장을 담보하라. 또한 사회권 규약에 합치하도록 국내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하고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법․사법부는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라.
2013년 5월 2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공익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법 센터 어필,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주거권운동네트워크,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