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 유엔인권메커니즘(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의 탄생
1단계 (대충풀이)
유엔인권메커니즘이란, 유엔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절차들을 통틀어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다. (‘메커니즘’이라 하여 단편적인, 혹은 단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단계 (배경설명)
1945년 유엔 설립 때부터 ‘인권’은 유엔의 설립과 운영의 바탕이 되는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어 왔다. 유엔 헌장 전문은,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중략)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유태인 대학살)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헌장에 따라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단계 (첫 발돋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지난 과오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인간처럼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채택한다. 이것이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첫 얼굴이자, 현재까지 모든 인권옹호활동의 기초로써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언’. 말 그대로, 그 당시 유엔의 회원국이었던 58개국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원칙과 내용에 관해 서로 합의를 본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강제력을 가진 ‘국제법’은 아니나, 상징적인 국제인권문서로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1-2조 : 선언의 토대가 되는 원칙. 자유, 평등, 존엄성, 권리, 그리고 인류애.
○ 3-5조 :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권리. 생명권, 안전, 노예 상태나 고문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6-11조 : 동등한 법적 존재로써의 권리. 법 앞의 평등및 보호, 법에 의한 구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 등.
○ 12-17조 : 시민적, 사회적 존재로써의 권리.사생활 보호, 거주 이전의 자유, 국적과 가정에 대한 권리, 사유재산권 등
○ 18-21조 :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 양심, 종교, 의사 및 표현,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투표권 등
○ 22-27조 : 경제적,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 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포함), 건강, 교육, 문화생활 등에 대한 권리.
○ 28-30조 : 개인의 사회적 의무 규정
4단계 (완성! 기초만..)
세계인권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 필요했다. 그래서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담은 조약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본래는 한 명의 자식만을 낳을 생각이었는데, 의견충돌로 두 명이 탄생해버렸다. 바로, 국가가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 권리들을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ICCPR)’와 국가가 예산 및 자원을 들여야만 보장이 되는 적극적 권리들을 규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ESCR)’이다. 흔히, 전자는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후자는 보다 점진적인, 그러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이행을 요구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국가별 정서 및 상황이 달라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해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
1장 - 유엔인권메커니즘(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의 탄생
1단계 (대충풀이)
유엔인권메커니즘이란, 유엔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절차들을 통틀어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다. (‘메커니즘’이라 하여 단편적인, 혹은 단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단계 (배경설명)
1945년 유엔 설립 때부터 ‘인권’은 유엔의 설립과 운영의 바탕이 되는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어 왔다. 유엔 헌장 전문은,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중략)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유태인 대학살)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헌장에 따라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단계 (첫 발돋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지난 과오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인간처럼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채택한다. 이것이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첫 얼굴이자, 현재까지 모든 인권옹호활동의 기초로써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언’. 말 그대로, 그 당시 유엔의 회원국이었던 58개국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원칙과 내용에 관해 서로 합의를 본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강제력을 가진 ‘국제법’은 아니나, 상징적인 국제인권문서로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1-2조 : 선언의 토대가 되는 원칙. 자유, 평등, 존엄성, 권리, 그리고 인류애.
○ 3-5조 :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권리. 생명권, 안전, 노예 상태나 고문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6-11조 : 동등한 법적 존재로써의 권리. 법 앞의 평등및 보호, 법에 의한 구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 등.
○ 12-17조 : 시민적, 사회적 존재로써의 권리.사생활 보호, 거주 이전의 자유, 국적과 가정에 대한 권리, 사유재산권 등
○ 18-21조 :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 양심, 종교, 의사 및 표현,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투표권 등
○ 22-27조 : 경제적,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 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포함), 건강, 교육, 문화생활 등에 대한 권리.
○ 28-30조 : 개인의 사회적 의무 규정
4단계 (완성! 기초만..)
세계인권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 필요했다. 그래서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담은 조약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본래는 한 명의 자식만을 낳을 생각이었는데, 의견충돌로 두 명이 탄생해버렸다. 바로, 국가가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 권리들을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ICCPR)’와 국가가 예산 및 자원을 들여야만 보장이 되는 적극적 권리들을 규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ESCR)’이다. 흔히, 전자는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후자는 보다 점진적인, 그러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이행을 요구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국가별 정서 및 상황이 달라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해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