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OPCP' 발효!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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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OPCP' 발효!


2014년 4월 14일부로 이제 아동청소년도 유엔에 직접 스스로의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이어 코스타리카가 10번째로 진정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이하 OPCP)를 비준하면서 동 선택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커스틴 샌드버그(Kirsten Sandberg)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 채택된 지 25년이 되어가지만, 아동들이 여전히 폭력, 착취 및 학대를 포함해 일상적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이 새로운 조약이 아동들의 진술에 힘을 부여하고 필요한 구제와 보상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동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아동의 사법접근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준 당사국들을 성원한다'며 OPCP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OPCP를 통해 아동과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협약 상 보장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아동이 속한 국가가 아동권리협약과 OPCP를 비준했어야 하고 모든 국내적 법적 수단을 소진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유는 국내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했어도 최후의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전문가로 이뤄진 유엔의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것이기에 그 결과의 공신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방패와 같은 OPCP를 표현한 그림 (출처: Child Rights Connect)


OPCP가 담고 있는 내용

OPCP는 총 24개 조항으로 이뤄져있으며 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은 위원회의 역할과 조약의 기본적 원칙, 2장은 진정절차, 3장은 진정이 부재한 경우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절차, 그리고 4장은 조약의 개정과 공유 등을 다룬다. 

1)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
진정의 접수와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이며(1조), 위원회는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2조). 진정인은 피해당사자 개인 또는 집단이며, 대변인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5조). 진정의 내용은 아동권리협약과 제1-2선택의정서에 한정된다(5조). 즉, 언급된 3개 조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경우, 해당 진정은 심의될 수 없다. 

진정이 심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심의에 따른 결정과 권고들을 발표한다(10조). 만일 진정인의 안위가 우려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과조치(interim measure)라 하여 당국에 특별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6조). 또한, 심의가 결정된 시점에서 위원회는 진정 사실을 당국에 알리고, 당국은 위원회에 당국의 입장에서 본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8조). 

위원회의 심의 견해와 권고들을 당국들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11조). 또한, 조약기구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바, 이때 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경과를 물을 수 있다. 


진정절차 설명: ① 위원회에 진정내용 송부 > 심의여부 심사 > 심의확정 시 당국에 진정접수 보고
④ 당국은 위원회에 답변 전달 > ⑤ '친화적 해결' 가능여부 결정 > ⑥ '친화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견해 및 권고 발표 >  당국은 위원회에 답변 전달 >  후속조치

2) 조사절차(inquiry procedure)
조사절차는 위원회가 굉장히 심각하고 반복적인 피해 또는 위험을 감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위원회는 조사의 착수 및 모든 과정에 대해 당국에 알리며 협조를 요청한다. 국가방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더라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13-14조).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보고서와 권고를 당국에 전달한다. 당국은 역시 6개월 이내에 이에 답변해야하며, 위원회는 때때로 상황 개선을 위해 당국이 취한 후속조치에 대해 물을 수 있다(13-14조). 단, OPCP를 비준할 때, 당국은 이 조사절차의 허용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비준 당시에는 조사절차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결정을 뒤집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OPCP, 왜 비준이 필요한가? 

사실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부속서'로 일컫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천명하는 협약과는 달리 이러한 성격의 선택의정서는 새로운 권리를 규정짓기 보다는 이미 보장된 권리에 관한 절차적 보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에는 사법절차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 비용부담 등 성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겪으면서 '아동'이라는 지위로 인해 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받는데 성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OPCP는 아동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재확인시켜주며 그들이 권리침해에 대해 보다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즉 제2의 보호막을 치는 셈이다. 

유엔인권메커니즘은 심의 및 진정 처리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개인진정제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에게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다.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의 OPCP에 관한 쉬운 풀이: http://srsg.violenceagainstchildren.org/sites/default/files/cropped_images/RaisingUnderstanding_OCP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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