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타오르는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의 반응은?
“13살에 고향을 떠나 일본군 성노예가 되고 너무 아파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다시는 후세대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하기에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다.”
지난 6월 13일, 제 26차 인권이사회 기간 중 길원옥 할머니가 전한 말이다. 인천에서 스위스 제네바까지는 직항이 없고 최소 14~15시간은 걸린다. 90세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선뜻 나서기는 힘든 여정이다. 그러나 어쩌면 지나온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고통을 생각하면 “꼴랑 15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 제 26차 인권이사회 사이드이벤트,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 정의를 위한 생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중 상영된 김준기 감독의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
'위안부' 문제. 전쟁의 상처가 많이 아문 요즘, 학생과 젊은 층에게는 그저 역사시간에 잠깐 흘러간, 그 아픔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미 피해자로 등록된 237명 중 180명이 눈을 감았고, 생존자의 평균나이는 87.2세라고 한다.
그러나 2012년 8월. “일본인이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망언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와 비슷한 시기 일본인들의 말뚝테러. 그리고 2013년 5월. “위안부 당시에 필요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성에 대한) 증언에 의문을 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이렇게 틈만 나면 다시 헤집어지는 우리네 할머니들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
자유권위원회가 말하는 일본정부의 의무
지난 24일, 일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통산 여섯 번째 심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최종견해 중 특정 조항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들을 언급하는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Principal matter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부분에서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장장 26줄에 걸쳐 작성됐다. 분량과 글자 수의 제한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이다.
“위안부”에 대한 성노예 관행
14. 위원회는 “위안부” 여성들이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연행된 적이 없으며 위안소에 있던 여성들의 모집, 이동 및 관리는 (일본)군을 대신한 군대 혹은 기관에 의해 강제와 위협을 통해 일반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는 당사국의 모순적인 입장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그 어떠한 행위도 당사국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고려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또한 위원회는 일부 공무원에 의한, 그리고 당사국의 모호한 입장이 장려한 전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에 대한 공격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 법원이 피해자들이 보상에 대해 제기한 모든 소송을 묵살하고 가해자에 대한 범죄 수사와 기소를 요구하는 모든 진정을 공소시효에 기반하여 거부했다는 정보를 고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과거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판단한다(제 2, 7, 8조).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일본군이 전쟁 중에 “위안부”에게 가했다고 주장되는 성노예 또는 기타 인권침해 문제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하며 유죄로 판정될 경우 처벌할 것
(나) 사법에 대한 접근과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완전한 보상
(다) 존재하는 모든 증거의 공개
(라) 교과서 내 적절한 언급을 포함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학생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마) 공적 사과와 당사국의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규탄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도 비슷한 우려와 권고를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한시위와 혐오발언 등에 대해서도
인종적 우월성을 옹호하고, 적대나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종류의 선전과 시위를 금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 상황 시 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2013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분쟁 예방과 분쟁 중, 분쟁 이후 상황에서의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30호를 통해 당사국은 분쟁 또는 긴급상황 중에도 협약 이행의무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의무가 당사국 영토 내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국의 실질적 통제가 미치는 모든 영역까지 포함해 적용되며 국민과 비국민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 개인 및 기관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당사국이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본 문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력분쟁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여성과 소녀가 주로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됨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성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대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에게 민간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에 대한 시정 보장, 테러리스트 및 민간 무장집단 등의 요구 수용의 일환으로 모든 형태의 여성인권보호 축소 거절, 분쟁 중과 이후의 수사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행 사용(여성경찰관 담당 등) 등을 권고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특수상황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여성들은 균일한 집단이 아니며 그들의 분쟁의 경험 및 분쟁 이후 구체적인 필요는 다양하다. 여성들은 수동적인 방관자도 아니며 단순히 피해자 또는 목표물도 아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전투병, 사회조직구성원, 인권옹호자, 저항운동의 일원,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평화군축 및 회복 절차의 적극적인 관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의무의 모든 측면들을 다루어야 한다.'
계속 나아가기 위하여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해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의 와타나베 미나 사무국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을 국제사회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마나카 오사무 외무성 인권인도과장은 위안부를 '성노예'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출처: 한겨레).
분명한 것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을 위반하는 인권침해였으며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였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그게 다이며 해결방안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존재해왔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계속적으로 우리네 할머니들뿐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에 대한 성적 유린, 가혹행위, 노예적 노동, 생명 침해도 모자라 2, 3차 피해를 입히는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타오르는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의 반응은?
“13살에 고향을 떠나 일본군 성노예가 되고 너무 아파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다시는 후세대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하기에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다.”
지난 6월 13일, 제 26차 인권이사회 기간 중 길원옥 할머니가 전한 말이다. 인천에서 스위스 제네바까지는 직항이 없고 최소 14~15시간은 걸린다. 90세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선뜻 나서기는 힘든 여정이다. 그러나 어쩌면 지나온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고통을 생각하면 “꼴랑 15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 제 26차 인권이사회 사이드이벤트,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 정의를 위한 생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중 상영된 김준기 감독의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
'위안부' 문제. 전쟁의 상처가 많이 아문 요즘, 학생과 젊은 층에게는 그저 역사시간에 잠깐 흘러간, 그 아픔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미 피해자로 등록된 237명 중 180명이 눈을 감았고, 생존자의 평균나이는 87.2세라고 한다.
그러나 2012년 8월. “일본인이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망언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와 비슷한 시기 일본인들의 말뚝테러. 그리고 2013년 5월. “위안부 당시에 필요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성에 대한) 증언에 의문을 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이렇게 틈만 나면 다시 헤집어지는 우리네 할머니들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
자유권위원회가 말하는 일본정부의 의무
지난 24일, 일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통산 여섯 번째 심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최종견해 중 특정 조항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들을 언급하는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Principal matter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부분에서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장장 26줄에 걸쳐 작성됐다. 분량과 글자 수의 제한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이다.
“위안부”에 대한 성노예 관행
14. 위원회는 “위안부” 여성들이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연행된 적이 없으며 위안소에 있던 여성들의 모집, 이동 및 관리는 (일본)군을 대신한 군대 혹은 기관에 의해 강제와 위협을 통해 일반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는 당사국의 모순적인 입장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그 어떠한 행위도 당사국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고려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또한 위원회는 일부 공무원에 의한, 그리고 당사국의 모호한 입장이 장려한 전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에 대한 공격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 법원이 피해자들이 보상에 대해 제기한 모든 소송을 묵살하고 가해자에 대한 범죄 수사와 기소를 요구하는 모든 진정을 공소시효에 기반하여 거부했다는 정보를 고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과거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판단한다(제 2, 7, 8조).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일본군이 전쟁 중에 “위안부”에게 가했다고 주장되는 성노예 또는 기타 인권침해 문제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하며 유죄로 판정될 경우 처벌할 것
(나) 사법에 대한 접근과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완전한 보상
(다) 존재하는 모든 증거의 공개
(라) 교과서 내 적절한 언급을 포함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학생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마) 공적 사과와 당사국의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규탄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도 비슷한 우려와 권고를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한시위와 혐오발언 등에 대해서도
인종적 우월성을 옹호하고, 적대나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종류의 선전과 시위를 금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 상황 시 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2013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분쟁 예방과 분쟁 중, 분쟁 이후 상황에서의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30호를 통해 당사국은 분쟁 또는 긴급상황 중에도 협약 이행의무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의무가 당사국 영토 내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국의 실질적 통제가 미치는 모든 영역까지 포함해 적용되며 국민과 비국민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 개인 및 기관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당사국이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본 문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력분쟁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여성과 소녀가 주로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됨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성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대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에게 민간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에 대한 시정 보장, 테러리스트 및 민간 무장집단 등의 요구 수용의 일환으로 모든 형태의 여성인권보호 축소 거절, 분쟁 중과 이후의 수사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행 사용(여성경찰관 담당 등) 등을 권고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특수상황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여성들은 균일한 집단이 아니며 그들의 분쟁의 경험 및 분쟁 이후 구체적인 필요는 다양하다. 여성들은 수동적인 방관자도 아니며 단순히 피해자 또는 목표물도 아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전투병, 사회조직구성원, 인권옹호자, 저항운동의 일원,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평화군축 및 회복 절차의 적극적인 관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의무의 모든 측면들을 다루어야 한다.'
계속 나아가기 위하여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해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의 와타나베 미나 사무국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을 국제사회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마나카 오사무 외무성 인권인도과장은 위안부를 '성노예'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출처: 한겨레).
분명한 것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을 위반하는 인권침해였으며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였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그게 다이며 해결방안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존재해왔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계속적으로 우리네 할머니들뿐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에 대한 성적 유린, 가혹행위, 노예적 노동, 생명 침해도 모자라 2, 3차 피해를 입히는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