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기 (코쿤 상임활동가)
코쿤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제 2회동북아시아 UPR 권고 이행 시민사회 포럼을 주최했다. 약 40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참석한 이 포럼은 몽골, 일본, 중국•홍콩, 한국 등 4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의 모여 UPR 권고 이행의 모범사례 공유, UPR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전략 수립, 동북아 차원의 시민사회 공조네트워크 수립 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2. 국가별 UPR 권고이행상황과 시민사회 활동
3. 동북아시아 공통 인권 현안 및 과제: 사회적 소수자(여성, 장애인, 이주민, LGBT) 권리 및 차별금지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
4.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행동계획 점검
5. 실효적 UPR 권고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6. UPR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역할
포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우종길 인권사무관의 기조발제로시작되었다. 전체 포럼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UPR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에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와 정부 관계자들도 초청되었다.원래는 각국의 국회의원들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재보궐선거와 다른 주요이슈가 겹쳤고, 다른 나라 국회에서도 바쁜 일정이 많았다. 대신다른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논의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생성되었다.
포럼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각국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하여 실효적 UPR 권고이행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 외의 지역에서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모범사례에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들을 초청했고, 영국과 호주 대사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 특히 주한 영국대사가 직접 참석을 하여 영국 정부의 UPR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발표를 해주었다. 영국과 호주는 각각 의회 내 국제인권조약과 UPR 권고 이행을 위한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어떻게 설립 되었는지에 대해서 동북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 한국 법무부에서도참석을 하여 한국 정부의 UPR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국가인권기구로는 한국과 몽골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참석을 했다. 한국과몽골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참석했고 UPR 권고 이행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UPR 이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했다. 동북아국가 중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된 곳은 한국과 몽골 밖에 없지만, 타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어떤 노력이 있었고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UPR을 포함한 국제인권메커니즘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위해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대해서 1.2일차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럼을통하여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본 포럼을 기획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네트워크가 설립된 후 유지되어야만 성공적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할 수 있었기에 포럼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산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이러한 회의를 자주 갖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럼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는 9월에 열릴 27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공동성명서를제출하자는 것은 포럼 마지막 날 수립한 행동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이것이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첫 공식 연대활동이 된다. 포럼에 참가했던 단체뿐만 아니라 포럼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참가단체들과연대하고 있는 다른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 연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포럼에참여한 단체들이 포럼에 대한 정보를 본국에서 공유하고 타 단체들이 앞으로의 활동에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
첫 포럼 이후 3년만에 다시 만난 동북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간 UPR 권고 이행을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고, 어떤 성과와 어려움이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함께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정부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또 한가지 고무적인 일은 포럼에 참석했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포럼 직후 UPR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대중에게 UPR 과정과 권고에 대해 쉽게 알리기 위한 보고서도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는 점이다.
포럼을 기획는 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당일까지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포럼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2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코쿤이 연대하고 있는 국제인권네트워크의 단체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진행하여 많은 피드백을 받았으며,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포럼의 내용구성부터참가자 섭외까지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 참가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준비를 해야 했기에 좋은내용이 생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참가자들은 물론 해외 참가자들 모두 성실하게 준비를하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우려와는 달리 첫날 첫시간부터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다. 이 외에도 포럼준비에 있어 도움을 준 분들도 많았다. 행사계획부터 시작하여 대관, 식사, 번역, 행사 진행까지 도와준인턴과 자원활동가들이 있었기에 포럼의원활한 진행이 가능했다.
포럼 전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네트워크를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 이메일은 일방향적 의사소통 수단일 수 있어 즉각적으로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듯 하다. 이 네트워크가 잘 유지되고행동계획이 잘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동북아에서의 UPR 권고 이행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인권상황 개선에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홍승기 (코쿤 상임활동가)
코쿤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제 2회동북아시아 UPR 권고 이행 시민사회 포럼을 주최했다. 약 40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참석한 이 포럼은 몽골, 일본, 중국•홍콩, 한국 등 4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의 모여 UPR 권고 이행의 모범사례 공유, UPR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전략 수립, 동북아 차원의 시민사회 공조네트워크 수립 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2. 국가별 UPR 권고이행상황과 시민사회 활동
3. 동북아시아 공통 인권 현안 및 과제: 사회적 소수자(여성, 장애인, 이주민, LGBT) 권리 및 차별금지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
4.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행동계획 점검
5. 실효적 UPR 권고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6. UPR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역할
포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우종길 인권사무관의 기조발제로시작되었다. 전체 포럼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UPR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에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와 정부 관계자들도 초청되었다.원래는 각국의 국회의원들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재보궐선거와 다른 주요이슈가 겹쳤고, 다른 나라 국회에서도 바쁜 일정이 많았다. 대신다른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논의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생성되었다.
포럼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각국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하여 실효적 UPR 권고이행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 외의 지역에서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모범사례에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들을 초청했고, 영국과 호주 대사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 특히 주한 영국대사가 직접 참석을 하여 영국 정부의 UPR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발표를 해주었다. 영국과 호주는 각각 의회 내 국제인권조약과 UPR 권고 이행을 위한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어떻게 설립 되었는지에 대해서 동북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 한국 법무부에서도참석을 하여 한국 정부의 UPR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국가인권기구로는 한국과 몽골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참석을 했다. 한국과몽골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참석했고 UPR 권고 이행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UPR 이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했다. 동북아국가 중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된 곳은 한국과 몽골 밖에 없지만, 타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어떤 노력이 있었고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UPR을 포함한 국제인권메커니즘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위해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대해서 1.2일차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럼을통하여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본 포럼을 기획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네트워크가 설립된 후 유지되어야만 성공적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할 수 있었기에 포럼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산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이러한 회의를 자주 갖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럼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는 9월에 열릴 27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공동성명서를제출하자는 것은 포럼 마지막 날 수립한 행동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이것이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첫 공식 연대활동이 된다. 포럼에 참가했던 단체뿐만 아니라 포럼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참가단체들과연대하고 있는 다른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 연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포럼에참여한 단체들이 포럼에 대한 정보를 본국에서 공유하고 타 단체들이 앞으로의 활동에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
첫 포럼 이후 3년만에 다시 만난 동북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간 UPR 권고 이행을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고, 어떤 성과와 어려움이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함께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정부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또 한가지 고무적인 일은 포럼에 참석했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포럼 직후 UPR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대중에게 UPR 과정과 권고에 대해 쉽게 알리기 위한 보고서도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는 점이다.
포럼을 기획는 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당일까지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포럼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2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코쿤이 연대하고 있는 국제인권네트워크의 단체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진행하여 많은 피드백을 받았으며,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포럼의 내용구성부터참가자 섭외까지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 참가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준비를 해야 했기에 좋은내용이 생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참가자들은 물론 해외 참가자들 모두 성실하게 준비를하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우려와는 달리 첫날 첫시간부터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다. 이 외에도 포럼준비에 있어 도움을 준 분들도 많았다. 행사계획부터 시작하여 대관, 식사, 번역, 행사 진행까지 도와준인턴과 자원활동가들이 있었기에 포럼의원활한 진행이 가능했다.
포럼 전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네트워크를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 이메일은 일방향적 의사소통 수단일 수 있어 즉각적으로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듯 하다. 이 네트워크가 잘 유지되고행동계획이 잘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동북아에서의 UPR 권고 이행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인권상황 개선에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