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인권이사회] KOCUN이 뽑은 30차 인권이사회 관전 포인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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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2015. 9. 10(목) | 02호 | 키워드: 유엔인권이사회, 자유박탈자, 위험물질 및 유해폐기물, 진실과 정의, 현대판 노예, 농민의 권리

 

 

KOCUN이 뽑은 30차 인권이사회 관전 포인트

 

 

자유박탈자의 재판권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 마련!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이 자유박탈자의 재판권에 관한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년간 노력의 결실인데요, 본 워킹그룹에는한국출신의 홍성필 교수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21개의 원칙과 그 이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서는 특히 재판에 대한 권리의 훼손불가성(non-derogability)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권리보장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아동, 여성과 여아,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형제와 구금시설에서의 과잉수용의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의 연례보고서도 발표된 만큼 자유박탈자의 인권은 이번 인권이사회의 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문서A/HRC/30/37 자유박탈자의 재판권에 관한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remedies and procedures on the right of anyone deprived of their liberty to bring proceedings before a court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관련회의(제네바 시각) 2015914() 15:00-18:00,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과의 상호대화

(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곧 방한할 위험물질·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

 

다가오는 10월 중순, 위험물질·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인권이슈는, 아주 밀접하게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노동권과 직결되어있고 더 넓게는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특히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이 잇따라 백혈병 등 직업병을 앓고 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유엔에 개인진정을 제기해왔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은 환경권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일례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는 전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위험물질은 단순히 안전하게 생산, 사용 및 관리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닌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관련문서A/HRC/30/40 위험물질 및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인 관리 및 폐기와 관련한 인권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Baskut Tuncak)

관련회의(제네바 시각) 2015916() 12:00-15:00, 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hazardous wastes)


 

진실 규명, 정의 구현, 적절한 배상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대규모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집권이 있었을 경우, 국제사회는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는 진실 규명, 정의 구현, 적절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의 4가지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으로 위안부문제와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과거사 청산 문제, 그리고 최근 들어 세월호 참사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며칠전 일어난 돌고래호 전복 사고도 마치 그 데자뷰를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이 초점을 맞춘 문제가 바로 재발방지의 이행 방안입니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구축해야만 또다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할까요? 이번 기회에 함께 공부합시다!

 

관련문서A/HRC/30/42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Pablo De Greiff)

관련회의(제네바 시각) 2015915() 09:00-12:00,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non-recurrence)


 

끝나지 않는 현대판 노예, 기업의 책임을 파고들다

 

5,000년의 인류역사 속에 늘 존재했던 노예. 오늘날 제도로써 그 모습은 사라진 듯 하지만, 이게 다행이면서도 불행이기도 합니다. 더욱 교묘하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정당하게 노동자는 노예와 같은 상태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흐름을 타고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도 공급망(supply chain) 속에서 현대판 노예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이니셔티브, 기업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 그리고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A/HRC/30/35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including its causes and consequences, Urmila Bhoola)

관련회의(제네바 시각) 2015914() 15:00-18:00,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농민(peasants)은 어떠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할까요?

 

지난 1, ‘유엔 농민 및 기타 농촌지역의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초안이 발표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 선언(초안)에 따르면 농민(peasant)이란 생계 또는 시장 조달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 생산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하고자 하며 가족 또는 가정 내 노동 및 기타 현금화가 아닌 방법으로 조직된 노동에 상당히 의존하는 여성 또는 남성인데요.

왜 지금 이들의 권리를 별도의 인권선언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걸까요. 선언(초안)은 농민이 지구적 생물다양성과 식량주권을 보존 및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불균형적으로 빈곤과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환경악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부담을 앉고 있으며, 또한 점차 많은 이들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강제퇴거 및 실향을 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앞으로 동 선언이 공식 채택될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관련문서유엔 농민및 기타 농촌지역의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관련회의(제네바 시각) 2015922() 15:00-18:00, 농민의 권리에 관한 정부간 기구의 보고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rights of peasants)


 

기타 주목해야할 보고서 또는 회의

  • 젠더 관점의 반영에 관한 패널토론: (제네바시각) 2015915() 15:00-18:00
  •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패널토론: (제네바 시각) 2015921() 12:00-15:00
  • A/HRC/30/20 인권침해 예방 및 실질적 이행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Study on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A/HRC/30/38 강제 또는 비자의적 실종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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