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후기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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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주요내용

 


지난 12월 17일 코쿤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어느덧 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이행 중간점검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나뉘어졌다

 


 

사진.제 4회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14층 회의장 


주제 1 UPR 권고이행 중간점검

 


2012년 10월 한국정부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이른바 UPR심의 이후 2년이 되었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UPR 심의인 만큼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의 의미로 이번 심포지움의 첫 세션의 주제로 정했다참고로 한국의 UPR최초 심의는 2008년 진행되었고 2차 심의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발제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영석 변호사는 중간점검을 위한 지표 질문을 사용하여 권고이행을 평가했다먼저 1)UPR 에서의 권고를 모국어로 번역했는지 2) 그 권고들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3) UPR 심의이후 정부나 국가별인권기구가 권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시민사회와 이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는지 4)국가에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는지있다면 UPR 고가 그 내용에 잘 반영되었는지 5) 정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을 평가하였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의 권고이행을 평가해 보았을 때전반적으로 정부의 이행상황은 부정적이었다우선 정부는 요약하여 UPR 권고를 게시하였을 뿐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게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2차 심의 답변이 1차 심의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2차 심의에서의 답변이 오히려 인권적으로 후퇴했다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답이 늘상 추상적이거나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데서 비롯되었는데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사무관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계획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시민사회와의 부족한 대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역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주기적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러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사법행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발제자는 정부가UPR 이행점검이나 향후 UPR 국가심의절차 등이 단순히 법률개정이나 정책입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절차여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가지길 요청했다백가윤 간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UPR 도를 국제적인 망신주기 제도로 이해하기 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과 인권개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주제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지난 2014년 3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소위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10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5년 3로 연기하였다이에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ICC 권고 이행과 국가인권위의 바람직한 기능 수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세션의 발제는 ICC 인소위 위원으로 활동경험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유남영 변호사가 맡았다유 변호사는 승인소위가 ICC의 회원기구이자 A등급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강등 하지 않고 심의를 연기한 것은 2008년 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ICC 가 권고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한 절차와 방법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통제 아래있는 점 등은 파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저어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ICC승인 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제자는 한국 국가인권위의 취한 입장을 바보 디펜스”(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임을 하소연하는 방어방법)라고 칭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ICC 및 승인소위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정치형태와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고이러한 제도와 법제의 다양성을 전제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ICC 권고이행을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적 없으며 ICC가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고만 주장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또한 한국시민사회단체가 ICC에 한국국가인권위의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은 인권위 기능이 후퇴하여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국가시민사회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촉매제 및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명시적인 법률규정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정치현실에 매몰되어 국제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거나 ICC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정부국회언론 등에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이뤄지도록 로비설득여론 조성 등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남영 변호사는 만약 ICC 승인소위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결정을 내린다면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신을 감시할 기구인 국가인권기구가 어느 정도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한국 사회가 이러한 자화상을 유지할 지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와 한국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주제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권고이행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어느 정도 국제협약과 권고이행에 대한 연구모임이 정착화된 사법부에 비해 인권포럼을 통해 간헐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지는 입법부의 국제인권권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본 세션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는 국가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당연히 인권보호존중 및 실현의 의무를 가진다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고유한 위치에서 협약 이행 감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황변호사는 국회의 의무로 국제인권기구 결정례 혹은 권고를 참조하여 입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 개정 법률안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장래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고이는 각각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인구너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NGO 와의 협력과 인권교육 등을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상정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체계마련 방안으로 다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 국회 내 별도의 상임위원회 신설 2)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 3)인권포럼이나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같이 기존 연구단체 강화 또는 신설 4)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구모임 결성 등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병주 변호사는 기존 상임위 내 소위원회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별도의 상임위 설치가 장기적인 목표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독려해야 할 문제라는 제시했다또한 시민사회가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 횟수를 설정하기에 앞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또 다른 토론자인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에서 총괄 점검이 필요하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마찰이 많아 인권문제를 차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심의관은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국제인권이라는 이슈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제라기보다는 ‘후순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김병주 변호사는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법에 맞춰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력을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의 끝에서 국회가 당장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권고를 모두 변역하여 그 이행방안과 함께 국회에 채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이사회나 한국 국가보고서가 심의되는 유엔조약기구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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