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비판할 권리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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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싱가포르 정부에 리콴유 전 총리에 관한 영상과 캐리커쳐를 업로드한 16세의 블로거에게 4주의 감옥형을 선고한 것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감옥형을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또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인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지한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당사자는 최근 석방되었지만한달 이상 아동의 구금조치에 관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특별보고관은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표현이 공인에 대해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더불어 과거나 현재 공인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해당 인물이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해도 비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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