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세션 2: UPR 제도 개선과 UPR 권고 국내이행의 실효적 방안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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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세션 2: UPR 제도 개선과 UPR 권고 국내이행의 실효적 방안 -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제도의 개선과 권고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UPR 3차 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UPR 제도가 어떤 기능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UPR에서 나오는 권고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그리고 어떻게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 2 패널


발제 및 토론 내용

 


아시아법률자원센터 문정호 전 활동가는 UPR 3차 회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UPR 제도를 검토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3차 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 2차 회기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제안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모두가 서로에게 검토를 받고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보편성이 있지만심의대상 국가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국가 간 받는 권고 수의 편차가 생긴다는 단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UPR은 조약기구 심의에 비해 시간이 절반 정도만 할당되며, NGO 발언권이 없으며, NGO 보고서가 조약기구의 것에 비해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주장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나아가 UPR에서 로비활동시 전통적으로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과, UPR과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 것도 한계로 꼽았습니다. 2차 회기에서는 중국 활동가가 중국 심의에 참여하려다 구금되어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백가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지난 4년간 심포지엄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UPR은 국가 간의 절차이기 때문에 권고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NGO 로비활동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타국 대사관 대상으로 로비를 하지만 국가마다 관심사항이 다르고 NGO 의견이 반영될지도 미지수라고 했습니다또 큰 문제점으로는 권고를 내린 국가가 권고 이행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한편 UPR 권고는 약하지만 다른 곳에서 안 나오는 권고도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뢰피해자). 

시민사회와 정부의 대화의 장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이전 NAP 수립 과정에서와 같이 시민사회가 의견을 주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협력에 대해 주저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마지막으로는 특정 권고와 관련해서 이전부터 연구와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했는데이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중 캠페인 등의 행동을 보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오유진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한국이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UPR의 권고나 의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이미 이행하고 있는 권고에 대해서 다시 권고를 내렸던 것과 같이일부 권고가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조약기구 권고의 의무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들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나, UPR의 권고는 아직까지 이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처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나아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데 있어 각 부처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권고 한 개에도 여러 개의 부처의 기능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행하는 '정책적 번역'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올해 외교부와 인권위와의 토론회가 있었고이전에 UPR 권고 이행 관련 시민사회 제언을 받았을 때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고 향후 시민사회와 협력을 더 기대한다고 했습니다또한 현재 UPR 이행 중간보고서를 번역하는 중이라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이경아 인권사회과장은 앞서 UPR 제도와 관련해서 토론자들이 언급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UPR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 제도가 국가 간의 절차이기 때문에 대놓고 비판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권고의 구체성 문제는 시간 제약에 따른 한계라고 했으며구체적인 문제제기 보다는 여러 국가들이 화두를 던져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이전과 비교해서 발언 시간 분배는 개선되었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면상 제약도 현실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정부 간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지만, UPR 권고 이행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UPR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내년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UPR의 한계와 관련된 제안이 있었습니다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는 NGO의 참여의 제한과 관련해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심의 대상국에 관한 NGO 브리핑을 마련할 것에 대한 제안을 했고시간의 제약과 관련하여 심의를 동시에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백가윤 간사는 시민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NAP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NAP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UPR에서 조약의 비준이나 법 제정을 연구 또는 검토하라는 것도 결국 논의를 거친 후 비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오유진 사무관은 NAP가 정부계획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국가인권위에게 의견을 받은 후 정부부처별로 발송을 하지만선택하는 것은 결국 각 부처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NGO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NAP 이행과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부처 대상으로 이행을 촉구하는데 있어 한계를 설명했고이를 법률로 정하고 계획과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정호 활동가는 지금까지 중간보고서 제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제출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또한 UPR 참여에 있어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보호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소감

 


UPR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한계도 존재하지만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세션이었습니다또한 3차 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 회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개선되어야 할 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논의를 의장국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끈다면 더 실효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UPR 권고 이행의 몫은 법무부가 아닌 모든 정부부처의 책임이지만아직까지 부처 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뚜렷한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또한 UPR뿐만 아니라 3차 NAP 수립앞으로 다가오는 조약기구 심의 등에서도 분명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일은 앞으로 많으나 이전과 같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더불어 UPR 이행 중간점검 보고서가 번역 중이라는 언급도 있었지만, 3차 회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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