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차 인권이사회]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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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2016. 2. 18(목) | 05호 | 키워드 :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알비니즘, 테러방지, 문화적 권리, 집회의 자유, 아동인권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오는 2월 29일부터 4주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31차 정기회기가 열린다. 3월 회기는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각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참석, 국가별 한해 인권 의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써 회의를 이끄는 첫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요아힘 뤼커(Joachim Ruecker, 독일 출신) 전 의장이 인권이사회 내 시민사회의 공간 확대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복성 폭력 근절에  앞장서는 등, 활발하게 의장역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이어받는 최경림 대사에 국제사회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기에서는 작년에 신설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과 알비니즘에 관한 특별보고관(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albinism)의 첫 보고가 진행된다.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절차는 신설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가 간 의견 대립이 첨예했고(관련글) 알비니즘의 경우 역시 장애 이슈의 하위 주제가 아닌 별도의 절차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 이견이 분분했다.(관련글). 특별절차가 신설된 이후 첫 번째 보고는 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mandate)의 범위와 연구 및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한편,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주제들도 다수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들)은 모호히 규정된 ‘테러’를 근거로 하여 국정원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문제이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테러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테러방지에 관한 가장 최신의 국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인권이사회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반테러 조치를 취하겠노라 공언한 바 있다. 올해 의장국의 자리에서 앉은 한국이 그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관련글).


많은 논란을 빚으며 현재 추진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이 깊은 문화적 권리에 관한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 추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권적 권리로 인식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조건들에 관한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언어, 다양성 보장 등이 포함되며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은 2013년, ‘문화적 권리로서의 역사교육’에 관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관련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실태를 조사했던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은 법외 처형(extrajudicial executions)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함께 집회의 관리에 관한 공동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전문가와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일반 대중 등 광범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이번 권고문은 집회 사전, 도중, 그리고 사후의 모든 단계 및 각 단계별 발생하는 모든 인권이슈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황에 대하여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깊은 우려를 표한 만큼, 정부와 경찰 등 관련 주체들은 이번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관련글).


일반적으로 3월 정기회기는 아동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 연례 종일토론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아동에 대한 폭력,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그리고 아동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의 보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일명 ‘논산 영아 매매’사건과 더불어 아동 학대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위와 관련한 논의들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던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제출되었으며, 한국 출신의 이양희 교수가 수임하고 있는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절차, 그리고 시리아의 인권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보고도 잇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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