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여성(6조)에 관한 일반논평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며, 아래는 일반논평 초안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은 즉시 철폐해야
▲ 미국의 유명 여성 4인조 그룹인 푸쉬걸(Push Girl)은 방송을 통해
장애여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
동등하게 섹시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다만 휠체어에 있을 뿐이라는 메세지를 전했다. (사진: Sundance Channel)
문제의식(2~4항)
전통적으로 여성 정책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정책은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은 악화되었다.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기구들 역시 장애여성과 소녀의 인권침해를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권리협약 6조는 장기간 동안 방치된 인권이슈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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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제법상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된다. 초기에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이 목표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과 변혁적 평등(transformative equality)이 발달했다. 이러한 개념은 차별이 생애주기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경험되며, 직접적, 간접적, 구조적, 체계적, 또는 복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따라서 ‘변혁적 평등’은 사회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구조와 깊이 엮여있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주요 우려 사항
장애여성과 소녀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의 주요 우려사항을 제시한다.
1)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6항)
폭력은 물리력, 법적 강요, 경제적 강압, 위협, 심리적 조종, 기만, 오인 등을 통한 모든 폭력을 포괄하며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free and informed consent)의 부재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폭력에는 대인관계에 의한 폭력, 제도적 및 구조적 폭력이 있다. 대인관계에 의한 폭력에는 경제적, 심리적, 성적,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위협 및 행위를 포함한다. 반면, 제도적 및 구조적 폭력은 여성이 물리적 또는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또는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모든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차별을 일컫는다.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특정 형태의 폭력 및 착취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는 강제불임 또는 여성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불임수술, 비자발적인 낙태, 강제 시설입소, 그리고 동의 없이 진행된 침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수술 등이 있다.
2) 성 및 재생산에 대한 권리(7항)
장애여성은 자주 그들의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통제가 없거나 없어야 하는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후견인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최선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불임 또는 당사자가 원함에도 불구한 강제 임신중절 등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과 여아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재확인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강제불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장애여성과 여아가 재생산권 및 모성권을 가진 성적 존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적 권리는 존엄성,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integrity), 사생활, 건강 및 평등, 그리고 비차별 등 인권에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강제 낙태와 불임, 성 및 재생산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서비스·방안에 대한 접근성 부족, HIV/에이즈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성폭력, 그리고 의료적 및 회복적(therapeutic) 치료에 대한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의 거부 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3) 교차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8항)
교차 차별은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이 서로 교차하여 단순히 이중 또는 삼중 차별이라고 칭할 수 없는 고유하고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생산됨을 의미하며,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복합 차별의 한 형태이다. 교차 또는 복합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인종 또는 피부색,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나이, 사회경제적 상황 등 오직 하나의 차원에서 차별을 바라봄으로써 가시화되지 못한 인권침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례로, 장애여아가 성폭력을 당할 경우, 나이, 성별, 성, 그리고 장애에 기반한 교차 차별을 겪는다. 각 정체성의 교차는 성폭력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지된(perceived) 그리고 실제의 위험상황과 배제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가해자는 장애여아가 순진하고 연약하며, 수동적이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거나 밝히지 않을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성폭행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장애여아를 표적 삼았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은 일차원적인 접근을 하여 교차 및 복합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경험과 각 개인의 ‘자기성(sense of self)’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또한, 복합차별의 한 가지 측면만을 토대로 구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가 경험한 보다 강도 높은 불이익과 그에 따른 보다 강도 높은 손상을 인정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보상과 개인 존엄성 회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협약 6조의 규범적 내용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조는 비차별 조항으로서 점진적인 이행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은 이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조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는 의도적이고 잘 계획되어야 하며 그 논의과정에는 장애여성과 여아,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의미있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6조 1항 : 복합차별(15~22항)
1항은 장애여성과 여아가 장애와 성별뿐 아니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적·정치적 의견, 출신국가 또는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나이,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거주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 등 다른 요인을 포함한 복합차별을 인정한다.
합리적 편의제공은 장애여성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성 차별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 차별과 관계가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개인진정 결정례를 통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임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장애 또는 성별에 기반하여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
차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비교대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지위(status)에 따라 장애를 가진 남성 또는 남아가, 또는 장애가 없는 여성 또는 여아가, 혹은 다른 지위를 가진 대상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2) 6조 2항 : 장애여성의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23~27항)
비록 당사국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다. 이러한 조치에는 입법적, 교육적, 행정적, 문화적, 정치적 및 기타의 조치가 포함된다. 어떠한 조치는 장애여성에게 협약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행사와 향유를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할 경우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그 결과로 법적인 불평등뿐 아니라 실질적인 불평등이 극복되어야 한다.
발전과 진보는 경제적 성장과 관련이 있지만, 빈곤철폐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육, 문맹퇴치, 고용, 폭력 방지 등의 영역에서의 성별 및 장애인지적 개발 조치들은 장애여성의 완전한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들일 수 있으나, 이를테면 건강과 정치적·문화적 참여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진보는 일생에 걸쳐 장애여성이 처한 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개발의 목표를 넘어선다. 개발 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여성의 현재 상황 및 환경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 사회적 발전의 측면에서 개선시키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권한강화는 장애여성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의견수렴 페이지: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GCWomen.aspx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은 즉시 철폐해야
▲ 미국의 유명 여성 4인조 그룹인 푸쉬걸(Push Girl)은 방송을 통해
장애여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
동등하게 섹시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다만 휠체어에 있을 뿐이라는 메세지를 전했다. (사진: Sundance Channel)
문제의식(2~4항)
전통적으로 여성 정책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정책은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은 악화되었다.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기구들 역시 장애여성과 소녀의 인권침해를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권리협약 6조는 장기간 동안 방치된 인권이슈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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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제법상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된다. 초기에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이 목표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과 변혁적 평등(transformative equality)이 발달했다. 이러한 개념은 차별이 생애주기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경험되며, 직접적, 간접적, 구조적, 체계적, 또는 복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따라서 ‘변혁적 평등’은 사회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구조와 깊이 엮여있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주요 우려 사항
장애여성과 소녀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의 주요 우려사항을 제시한다.
1)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6항)
폭력은 물리력, 법적 강요, 경제적 강압, 위협, 심리적 조종, 기만, 오인 등을 통한 모든 폭력을 포괄하며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free and informed consent)의 부재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폭력에는 대인관계에 의한 폭력, 제도적 및 구조적 폭력이 있다. 대인관계에 의한 폭력에는 경제적, 심리적, 성적,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위협 및 행위를 포함한다. 반면, 제도적 및 구조적 폭력은 여성이 물리적 또는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또는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모든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차별을 일컫는다.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특정 형태의 폭력 및 착취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는 강제불임 또는 여성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불임수술, 비자발적인 낙태, 강제 시설입소, 그리고 동의 없이 진행된 침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수술 등이 있다.
2) 성 및 재생산에 대한 권리(7항)
장애여성은 자주 그들의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통제가 없거나 없어야 하는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후견인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최선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불임 또는 당사자가 원함에도 불구한 강제 임신중절 등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과 여아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재확인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강제불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장애여성과 여아가 재생산권 및 모성권을 가진 성적 존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적 권리는 존엄성,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integrity), 사생활, 건강 및 평등, 그리고 비차별 등 인권에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강제 낙태와 불임, 성 및 재생산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서비스·방안에 대한 접근성 부족, HIV/에이즈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성폭력, 그리고 의료적 및 회복적(therapeutic) 치료에 대한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의 거부 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3) 교차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8항)
교차 차별은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이 서로 교차하여 단순히 이중 또는 삼중 차별이라고 칭할 수 없는 고유하고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생산됨을 의미하며,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복합 차별의 한 형태이다. 교차 또는 복합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인종 또는 피부색,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나이, 사회경제적 상황 등 오직 하나의 차원에서 차별을 바라봄으로써 가시화되지 못한 인권침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례로, 장애여아가 성폭력을 당할 경우, 나이, 성별, 성, 그리고 장애에 기반한 교차 차별을 겪는다. 각 정체성의 교차는 성폭력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지된(perceived) 그리고 실제의 위험상황과 배제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가해자는 장애여아가 순진하고 연약하며, 수동적이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거나 밝히지 않을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성폭행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장애여아를 표적 삼았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은 일차원적인 접근을 하여 교차 및 복합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경험과 각 개인의 ‘자기성(sense of self)’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또한, 복합차별의 한 가지 측면만을 토대로 구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가 경험한 보다 강도 높은 불이익과 그에 따른 보다 강도 높은 손상을 인정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보상과 개인 존엄성 회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협약 6조의 규범적 내용
6조는 비차별 조항으로서 점진적인 이행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은 이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조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는 의도적이고 잘 계획되어야 하며 그 논의과정에는 장애여성과 여아,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의미있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6조 1항 : 복합차별(15~22항)
1항은 장애여성과 여아가 장애와 성별뿐 아니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적·정치적 의견, 출신국가 또는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나이,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거주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 등 다른 요인을 포함한 복합차별을 인정한다.
합리적 편의제공은 장애여성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성 차별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 차별과 관계가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개인진정 결정례를 통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임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장애 또는 성별에 기반하여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
차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비교대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지위(status)에 따라 장애를 가진 남성 또는 남아가, 또는 장애가 없는 여성 또는 여아가, 혹은 다른 지위를 가진 대상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2) 6조 2항 : 장애여성의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23~27항)
비록 당사국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다. 이러한 조치에는 입법적, 교육적, 행정적, 문화적, 정치적 및 기타의 조치가 포함된다. 어떠한 조치는 장애여성에게 협약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행사와 향유를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할 경우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그 결과로 법적인 불평등뿐 아니라 실질적인 불평등이 극복되어야 한다.
발전과 진보는 경제적 성장과 관련이 있지만, 빈곤철폐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육, 문맹퇴치, 고용, 폭력 방지 등의 영역에서의 성별 및 장애인지적 개발 조치들은 장애여성의 완전한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들일 수 있으나, 이를테면 건강과 정치적·문화적 참여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진보는 일생에 걸쳐 장애여성이 처한 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개발의 목표를 넘어선다. 개발 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여성의 현재 상황 및 환경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 사회적 발전의 측면에서 개선시키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권한강화는 장애여성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의견수렴 페이지: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GCWomen.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