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2015. 08. 21 | 01호 | 키워드: 여성인권,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협약이행 프레임워크
4년간 여성 인권상황은 얼마나 변했을까? - ①
[ 협약이행 프레임워크 편 ]
지난 12일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협약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심의 이후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CEDAW)을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했는지를 설명한다. 제출 시기는 위원회가 정한 기간(2015년 7월 1일)보다 한달반 가량 늦어졌다.
이행의 우선순위는 단연 지난 7차 심의 당시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내용이다. 최종견해에서도 위원회는 “현 최종견해에 명시된 ‘우려 및 권고사항’을 다음 정기보고서 제출 시까지 당사국이 우선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다(최종견해 8항)”고 강조한다.
▲ 2011년 7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당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NGO 브리핑 모습
1. ‘여성가족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CEDAW 협약과 위원회의 권고이행은 일차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소관이다. 그런데 지난 7차 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대하여, “가족 업무와 성 평등 업무가 단일 부처 소관으로 합쳐지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최종견해 16항)”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여가부의 3가지 소관업무(젠더, 청소년, 가족)에 대한 권한, 책임, 그리고 인적·재정적 자원분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최종견해 17항). 하지만 여가부가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행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2.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2014년 5월, 성 평등을 위한 포괄적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법 취지를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국가보고서 12항)”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틀에 한정되어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 소수자는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 5월 대전시가 제정한 「성평등기본조례」가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이유로 보수교계로부터 저항을 받자, 여가부는 공식적으로 대전시에 관련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 때 드러난 여가부의 관점은 심히 문제적이었다. 요점인즉슨 ‘양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이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법 해석에 있어 성소수자 배제를 확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 8월 13일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지원 조항 삭제를 요구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관련기사)
3. 조정기구는 실효성이 있을까
위원회는 정책의 수평적·수직적 일관성 담보를 위해 명확하게 규정된 조정기구가 없음을 지적했다(최종견해 16항).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평등사업 관련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했다(13항)”고 보고하고 있다. 정책조정기구 설치는 고무적인 일이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군다나 조정기구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과거 부산검찰청 근무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에서 부인 구타 및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산 여자들이 드세기 때문’이라는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앞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실효적인 정책조정업무 진행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확정하여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과‘일·가정 양립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3대 목표 및 7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모습 (관련기사)
■ 참고문헌
- 제 7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 http://kocun.org/_data/tb_doc_file/1110141436481.hwp
- 제 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 http://kocun.org/_data/tb_doc_file/1508181738441.pdf
발행 : 2015. 08. 21 | 01호 | 키워드: 여성인권,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협약이행 프레임워크
4년간 여성 인권상황은 얼마나 변했을까? - ①
[ 협약이행 프레임워크 편 ]
지난 12일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협약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심의 이후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CEDAW)을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했는지를 설명한다. 제출 시기는 위원회가 정한 기간(2015년 7월 1일)보다 한달반 가량 늦어졌다.
이행의 우선순위는 단연 지난 7차 심의 당시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내용이다. 최종견해에서도 위원회는 “현 최종견해에 명시된 ‘우려 및 권고사항’을 다음 정기보고서 제출 시까지 당사국이 우선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다(최종견해 8항)”고 강조한다.
▲ 2011년 7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당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NGO 브리핑 모습
1. ‘여성가족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CEDAW 협약과 위원회의 권고이행은 일차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소관이다. 그런데 지난 7차 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대하여, “가족 업무와 성 평등 업무가 단일 부처 소관으로 합쳐지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최종견해 16항)”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여가부의 3가지 소관업무(젠더, 청소년, 가족)에 대한 권한, 책임, 그리고 인적·재정적 자원분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최종견해 17항). 하지만 여가부가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행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2.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2014년 5월, 성 평등을 위한 포괄적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법 취지를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국가보고서 12항)”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틀에 한정되어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 소수자는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 5월 대전시가 제정한 「성평등기본조례」가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이유로 보수교계로부터 저항을 받자, 여가부는 공식적으로 대전시에 관련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 때 드러난 여가부의 관점은 심히 문제적이었다. 요점인즉슨 ‘양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이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법 해석에 있어 성소수자 배제를 확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 8월 13일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지원 조항 삭제를 요구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관련기사)
3. 조정기구는 실효성이 있을까
위원회는 정책의 수평적·수직적 일관성 담보를 위해 명확하게 규정된 조정기구가 없음을 지적했다(최종견해 16항).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평등사업 관련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했다(13항)”고 보고하고 있다. 정책조정기구 설치는 고무적인 일이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군다나 조정기구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과거 부산검찰청 근무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에서 부인 구타 및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산 여자들이 드세기 때문’이라는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앞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실효적인 정책조정업무 진행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확정하여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과‘일·가정 양립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3대 목표 및 7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모습 (관련기사)
■ 참고문헌
- 제 7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 http://kocun.org/_data/tb_doc_file/1110141436481.hwp
- 제 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 http://kocun.org/_data/tb_doc_file/15081817384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