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세션 1 :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 이행 검토 -
지난 10월, 통산 네 번째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던 이번 심의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자유권 실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개선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국제인권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1부에서는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계획, 그리고 직접 제네바에 가서 심의 현장을 지켜본 인권활동가의 소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 1 패널
발제 및 토론 내용
먼저 발제를 맡은 대한변협 김태석 국제인권특별위원은 지난 3차 심의와 이번 4차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를 크게 ①차별금지 ②생명·신체의 자유 ③사생활·종교·양심의 자유 ④표현의 자유 ⑤일반사항 및 기타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주었습니다.
동일(유사)한 권고 | 새로운 권고 | 언급되지 않은 권고 |
○ 여성에 대한 차별(비정규직 비율 고위직 대표성) ○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부부강간)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구금시설 내 상황(고문 및 부당한 대우) ○ 양심적 병역거부 ○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표현의 자유 침해) ○ 결사의 자유(공무원 결사, 규약 제22조 유보철회) ○ 대테러조치 ○ 개인진정 결정 및 위원회 권고 이행 ○ 권고의 홍보 등 |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료 한 차별금지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 사형제 폐지와 자살방지 ○ 정신과 시설에의 비자발적 입원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침해 ○ 국정원의 탈북자 구금 ○ 난민신청자의 구금 ○ 이주노동자와 인신매매 근절 및 기업인권(강제노동) ○ 통합진보당 해산 ○ 형법상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평화적 집회의 자유(사실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등)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 ○ 이주노동자 차별 →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기강제노동의 문제에 더욱 주목함. ○ 긴급체포(영장 없는 체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교육 등 → 별도의 권고가 아닌 개별권고 속에 포함됨. |
발제자는 지난 심의와 동일한 권고의 경우 무려 9년 동안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실상 정부가 국내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새로운 권고는 인권의 범주가 넓어짐으로써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거나 기존에 보장되던 인권 실태가 나빠진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자유권이 후퇴하였다는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을 덧붙여 언급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긴급체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가지를 제외하고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기존의 권고를 반복한 셈이고 그에 더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새로운 권고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부 송규영 검사는 심의 당시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부처를 통합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며, 현재 다소 약한 법적 기반(대통령훈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자는 또한 1차(2007-2011)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만 평가했던 것과 달리 2차(2012-2016) 기본계획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국민점검단이 이행을 평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도 국민점검단의 의견을 차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실제 국민점검단으로 활동 중인 사회자 오재창 변호사는 국민점검단에 시민사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점과 회의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어 충분히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실질적 참여 보장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성율 과장은 국제인권조약 심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게는 ①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②쟁점목록 채택 이전에 정보노트 제출 ③본심의 이전에 독립보고서 제출 ④공식 브리핑 ⑤위원회와 비공식 미팅 등의 역할이 있으며, 이번 자유권규약 심의 시 위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심의 각 단계별 정례적인 회의와 자문 ▲심의 대응을 위한 포럼 또는 자문회의단 구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중 양심적 병역거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정신과 시설에의 비자발적 입원, 군대 내 폭력,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 및 E-6 비자 입국 외국인여성의 문제 등에 대해 인권위는 위원회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그간 개선 권고를 해왔던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 또는 국회가 사회적 합의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교육을 통한 국내적 인식 개선이 매우 강조되어야”한다고 제시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는 개인진정과 조약기구 심의 모두 각각 - 전자는 사법적 색깔과 당사자성으로 인하여, 후자는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정부보고서와 인권위의 정보노트,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 심의 당시 정부와의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권고를 내리며 결론적으로 대단히 권위적인 작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제네바 심의현장에 있었던 참가자로서, 심의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이미 위원회에게 제출한 정부 보고서와 답변서 내용을 반복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채택 50주년을 맞아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양대 규약의 현대적 해석에 앞장서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자유토론 및 정리
이날, 일부 보수·반동성애 단체들은 ‘유엔의 인권권고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1부 세션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권고가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었으며 국내 성소수자들이 “감성플레이로 불쌍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성소수자에 의한 인권탄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불편한 개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유엔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그들을 차별과 혐오, 폭력, 부당한 대우, 범죄화로부터 보호해야할 국가들의 의무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7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이자 2016년도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관련 권고의 이행을 미루어왔습니다. 때문에 자유토론 시간에 법무부와 인권위 등 권고 이행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에서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줄 것이 반복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에 1년 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처별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속토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무부 내 담당 부서의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공동주최의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발표 중 “성소수자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는 것 같다”고 당황스러움을 표시하여 동 주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며 “보편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 정도로 답변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대한변협 앞에서 UN권고 반대 집회를 여는 반동성애 단체들
아쉬움이 남았던 세션
사실 이번 세션은 향후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상세한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처별 우선순위 과제나 추진 일정 및 과정이라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 내 국제인권 담당 부서에 대한 소개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배경 및 과정에 대부분의 발표시간을 할애한 채, 그 어떠한 권고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역시 인권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써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심의 참여 소회를 밝히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일종의 대치(?)하는 모양새의 안타까운 심의 현장”을 보며 “어깨와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다는 다소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발표에서는 단순히 지난 정책권고를 나열하고, 인권의 편에서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실망스러운 입장을 표했습니다.
소정의 소득이라면 법무부가 1년 내 위원회가 주목한 3가지 이슈(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표명한 것이나, 인권적 관점으로 작성되고 기한 내 제출되는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아야할 것입니다.
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세션 1 :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 이행 검토 -
지난 10월, 통산 네 번째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던 이번 심의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자유권 실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개선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국제인권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1부에서는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계획, 그리고 직접 제네바에 가서 심의 현장을 지켜본 인권활동가의 소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 1 패널
발제 및 토론 내용
먼저 발제를 맡은 대한변협 김태석 국제인권특별위원은 지난 3차 심의와 이번 4차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를 크게 ①차별금지 ②생명·신체의 자유 ③사생활·종교·양심의 자유 ④표현의 자유 ⑤일반사항 및 기타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주었습니다.
동일(유사)한 권고
새로운 권고
언급되지 않은 권고
○ 여성에 대한 차별(비정규직 비율 고위직 대표성)
○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부부강간)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구금시설 내 상황(고문 및 부당한 대우)
○ 양심적 병역거부
○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표현의 자유 침해)
○ 결사의 자유(공무원 결사, 규약 제22조 유보철회)
○ 대테러조치
○ 개인진정 결정 및 위원회 권고 이행
○ 권고의 홍보 등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료 한 차별금지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 사형제 폐지와 자살방지
○ 정신과 시설에의 비자발적 입원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침해
○ 국정원의 탈북자 구금
○ 난민신청자의 구금
○ 이주노동자와 인신매매 근절 및 기업인권(강제노동)
○ 통합진보당 해산
○ 형법상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평화적 집회의 자유(사실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등)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 이주노동자 차별
→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기강제노동의 문제에 더욱 주목함.
○ 긴급체포(영장 없는 체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교육 등
→ 별도의 권고가 아닌 개별권고 속에 포함됨.
발제자는 지난 심의와 동일한 권고의 경우 무려 9년 동안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실상 정부가 국내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새로운 권고는 인권의 범주가 넓어짐으로써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거나 기존에 보장되던 인권 실태가 나빠진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자유권이 후퇴하였다는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을 덧붙여 언급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긴급체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가지를 제외하고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기존의 권고를 반복한 셈이고 그에 더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새로운 권고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부 송규영 검사는 심의 당시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부처를 통합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며, 현재 다소 약한 법적 기반(대통령훈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자는 또한 1차(2007-2011)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만 평가했던 것과 달리 2차(2012-2016) 기본계획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국민점검단이 이행을 평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도 국민점검단의 의견을 차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실제 국민점검단으로 활동 중인 사회자 오재창 변호사는 국민점검단에 시민사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점과 회의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어 충분히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실질적 참여 보장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성율 과장은 국제인권조약 심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게는 ①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②쟁점목록 채택 이전에 정보노트 제출 ③본심의 이전에 독립보고서 제출 ④공식 브리핑 ⑤위원회와 비공식 미팅 등의 역할이 있으며, 이번 자유권규약 심의 시 위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심의 각 단계별 정례적인 회의와 자문 ▲심의 대응을 위한 포럼 또는 자문회의단 구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중 양심적 병역거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정신과 시설에의 비자발적 입원, 군대 내 폭력,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 및 E-6 비자 입국 외국인여성의 문제 등에 대해 인권위는 위원회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그간 개선 권고를 해왔던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 또는 국회가 사회적 합의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교육을 통한 국내적 인식 개선이 매우 강조되어야”한다고 제시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는 개인진정과 조약기구 심의 모두 각각 - 전자는 사법적 색깔과 당사자성으로 인하여, 후자는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정부보고서와 인권위의 정보노트,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 심의 당시 정부와의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권고를 내리며 결론적으로 대단히 권위적인 작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제네바 심의현장에 있었던 참가자로서, 심의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이미 위원회에게 제출한 정부 보고서와 답변서 내용을 반복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채택 50주년을 맞아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양대 규약의 현대적 해석에 앞장서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자유토론 및 정리
이날, 일부 보수·반동성애 단체들은 ‘유엔의 인권권고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1부 세션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권고가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었으며 국내 성소수자들이 “감성플레이로 불쌍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성소수자에 의한 인권탄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불편한 개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유엔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그들을 차별과 혐오, 폭력, 부당한 대우, 범죄화로부터 보호해야할 국가들의 의무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7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이자 2016년도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관련 권고의 이행을 미루어왔습니다. 때문에 자유토론 시간에 법무부와 인권위 등 권고 이행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에서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줄 것이 반복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에 1년 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처별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속토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무부 내 담당 부서의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공동주최의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발표 중 “성소수자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는 것 같다”고 당황스러움을 표시하여 동 주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며 “보편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 정도로 답변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대한변협 앞에서 UN권고 반대 집회를 여는 반동성애 단체들
아쉬움이 남았던 세션
사실 이번 세션은 향후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상세한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처별 우선순위 과제나 추진 일정 및 과정이라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 내 국제인권 담당 부서에 대한 소개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배경 및 과정에 대부분의 발표시간을 할애한 채, 그 어떠한 권고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역시 인권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써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심의 참여 소회를 밝히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일종의 대치(?)하는 모양새의 안타까운 심의 현장”을 보며 “어깨와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다는 다소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발표에서는 단순히 지난 정책권고를 나열하고, 인권의 편에서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실망스러운 입장을 표했습니다.
소정의 소득이라면 법무부가 1년 내 위원회가 주목한 3가지 이슈(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표명한 것이나, 인권적 관점으로 작성되고 기한 내 제출되는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