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세션 3: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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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세션 3: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해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유엔의 인권메커니즘 중에서도 조약기구특히 자유권규약(이하 규약)과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고의 국내 적용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세션이 끝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 3 패널


발제 및 토론 내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형연 부장판사는 규약과 위원회 권고의 재판에서의 적용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법관은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규약을 적용해야 하고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았다면 상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규약에 대한 구속이 있어도 위원회의 규약 해석에 대한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규약을 원용한 재판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판례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는 최근에도 위원회에서 권고를 내렸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국내 병역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사유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제법과 상충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대체복무가 정말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지대체복무가 있는 국가에서의 문제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최근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이전 판결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판결에 대한 논증이 없고 판단의 결과만을 서술하는 형식이어서 위원회의 견해나 국제법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오섭 판사는 법관이 국제법 해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법관은 판결이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을시 법을 통해 이를 논증해야할 의무가 있으며국내 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을 원용하는 것은 개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하급심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국가보안법 관련 무죄 판결 등 국제법을 원용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각국의 특수성과 법원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규범이나 권고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헌법과 국제법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면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이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판결 과정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법관들이 국제인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고, 430여명의 판사로 구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소개하며 국제인권법의 적극적인 원용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해 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소연 국제인권특별위원은 일본에서 국제법을 국내 판결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법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사법부가 어떻게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한국과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물론 국내법 체계도 비슷하며일본도 인종차별 관련 개별법이 없어 이와 관련해서 유엔에서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극우단체인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가 교토 조선인 초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가져 인종차별적혐오발언을 했지만인종차별이나 혐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어서 교토와 오사카 법원은 모두 손해배상 근거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원용했다고 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판결문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도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의 생각에 따라서 사법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여러 국제인권권고 중에서도 위원회의 개인진정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규범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국내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는 것은 규약 위반사항을 국제법적으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판단이 단순권고라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준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규약의 국내 적용방식과 관련해서서열관계상 충돌하는 법과는 상위 관계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규약이 헌법 상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헌법을 통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국내법의 일부라면 당연히 법관들이 알고 판결에 적용해야 하지만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이 폐강 위기인 점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엔인권권고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졌습니다한 질문자는 각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해도 각 나라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유엔 권고를 지향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 질문자는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가정의 보호결의안을 언급하며이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유엔 내부에서 성적지향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더불어 이번 자유권위원회가 내린 국가보안법 7조 관련 권고는 내정간섭 같고 권고가 전체적으로 편향되어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마지막으로 권고를 내리기 전에 위원회가 얼마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파악할 기회가 있었는지단순히 NGO 들이 로비를 통해 전달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김형연 판사는 법원에 사법권도 있고 법규 해석권도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조약기구 해석 의견은 보편성을 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에서는 보통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주 언급되는데이러한 특수성이 지속적으로 국제인권기구에서 국가보안법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서 권고하는 것을 무시할 만큼 큰 것인지 사법부는 논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논증 끝에 특수성이 앞선다고 생각하면 이에 따라 판결하고보편성이 앞서면 조약기구의 해석의견대로 판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조약기구 위원들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정부보고서 이외에도 여러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며한계가 있지만 보편성에 입각해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권고가 내정간섭이라는 것에 대해 조약을 만들 때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만들고 같이 지키자고 한 것이며규범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구속을 받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국가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국가 간 입장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여성 성기절단을 예로 들며특정 이슈에 대해 여러 나라 간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인권의 척도가 있다고 했습니다시간이 지나 소통과 논의를 거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① 각 정부부처가 소관 권고에 대해서 어떤 이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화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② 개인진정에 따른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③ 입법부가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인권존중을 위한 틀을 만들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NAP를 각 부처가 잘 이행하도록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3차 NAP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같이 협력하여 좋은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한편 국가에 유일하게 권고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국가인권위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위원회 최종견해 발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었지만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고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것이 언급되었습니다또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인권권고를 국내화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여졌습니다. 



입법부의 역할 확대가 과제로 제시되었고작년 심포지엄에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내년 심포지엄에서 주요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소감

 


이웃 국가에서 국제인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와 사법부가 어떻게 국제인권기준을 판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인권법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이 희망적이었습니다. 국제인권법이 실제로 국내 판결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원용되기 위해서는 물적, 제도적 방면모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이나 유엔의 인권권고들이 국내에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왜 이행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내적으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인권기준들은 특정 주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 끝에 만들어져 보편적인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에서 나오는 여러 인권권고들 또한 보편적인 인권을 지향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및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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