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근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중총궐기나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관련 소식은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집회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보다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한 “불법성” 혹은 일부 참가자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이며 한국이 비준한 자유권규약에도 명시된 주요 권리이다. 최근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심의에서는 물론 이전부터 유엔의 여러 인권 메커니즘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여러 차례 내려졌다. 특히 작년에 내려진 자유권위원회의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내에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권위원회 (2015)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2011)
▶ 정부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 행사로써 모든 사람의 집회와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21조에 반하는 실질적 허가제의 사용을 삼갈 것
▶ 정부는 법집행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혐의가 실질적으로 조사되도록 보장하고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
사회권위원회 (2009)
▶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구성과 가입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할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업무방해죄'의 제도적인 적용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력을 사용을 삼가여 파업할 권리를 보장할 것.
▲ 피해자들과 면담 중인 특별보고관
지난 1월 20일,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가 방한했다. 한국은 해당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방문한 첫 아시아 국가였다. 한국은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는 언제든지 특별절차 임무수행인(mandate holder)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협조하겠다는 의미이다. 지난해에는 유해물질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한 바 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동안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 다양한 주체와 만남을 가졌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 방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전달했고, 방문 기관, 단체 및 지역을 제안했으며 피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많은 피해자들과 만났다.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났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을 찾아갔으며, 용산참사 7주기 집회와 행진에도 직접 참가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구금 상태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백남기 농민 가족,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과도 만나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외에도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다친 사람, 연행된 사람, 경찰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람 등 다양한 피해자 집단과도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1월 29일에 출국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보고관은 조사 내용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고 국제적으로 인권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과 험난한 과정을 거쳐 민주국가로 거듭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조금씩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집회와 결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고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 특별보고관 출국기자회견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집회의 자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인 백남기 농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관련 사건을 직접 언급했으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실질적 ‘허가제’ 운영, 물포와 차벽의 사용,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식별표식 부재 등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과 시민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특별보고관은 고용노동부가 면담에서 노조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제법 상으로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유권규약에 따라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날 참석한 많은 사람과 질의응답 시간에서의 끊임없는 질문으로 특별보고관의 방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기자는 경찰 식별표식이 가려져 경찰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익명성 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특별보고관은 복면시위를 과도한 탄압의 결과물로 본다고 답변했고, 한국에서처럼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 복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 역시 소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복면 시위를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쉽게 식별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근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중총궐기나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관련 소식은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집회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보다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한 “불법성” 혹은 일부 참가자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이며 한국이 비준한 자유권규약에도 명시된 주요 권리이다. 최근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심의에서는 물론 이전부터 유엔의 여러 인권 메커니즘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여러 차례 내려졌다. 특히 작년에 내려진 자유권위원회의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내에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권위원회 (2015)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2011)
▶ 정부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 행사로써 모든 사람의 집회와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21조에 반하는 실질적 허가제의 사용을 삼갈 것
▶ 정부는 법집행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혐의가 실질적으로 조사되도록 보장하고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
사회권위원회 (2009)
▶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구성과 가입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할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업무방해죄'의 제도적인 적용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력을 사용을 삼가여 파업할 권리를 보장할 것.
▲ 피해자들과 면담 중인 특별보고관
지난 1월 20일,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가 방한했다. 한국은 해당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방문한 첫 아시아 국가였다. 한국은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는 언제든지 특별절차 임무수행인(mandate holder)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협조하겠다는 의미이다. 지난해에는 유해물질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한 바 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동안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 다양한 주체와 만남을 가졌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 방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전달했고, 방문 기관, 단체 및 지역을 제안했으며 피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많은 피해자들과 만났다.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났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을 찾아갔으며, 용산참사 7주기 집회와 행진에도 직접 참가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구금 상태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백남기 농민 가족,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과도 만나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외에도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다친 사람, 연행된 사람, 경찰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람 등 다양한 피해자 집단과도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1월 29일에 출국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보고관은 조사 내용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고 국제적으로 인권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과 험난한 과정을 거쳐 민주국가로 거듭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조금씩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집회와 결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고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 특별보고관 출국기자회견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집회의 자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인 백남기 농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관련 사건을 직접 언급했으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실질적 ‘허가제’ 운영, 물포와 차벽의 사용,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식별표식 부재 등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과 시민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특별보고관은 고용노동부가 면담에서 노조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제법 상으로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유권규약에 따라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날 참석한 많은 사람과 질의응답 시간에서의 끊임없는 질문으로 특별보고관의 방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기자는 경찰 식별표식이 가려져 경찰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익명성 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특별보고관은 복면시위를 과도한 탄압의 결과물로 본다고 답변했고, 한국에서처럼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 복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 역시 소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복면 시위를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쉽게 식별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