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인권이사회] 브리핑 ② - 의사표현의 자유: 암호화와 익명성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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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시간으로 지난 17일 오후에 열린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회의는 국내에도 여러가지 시사점이 많습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주로 암호화와 익명성이 의사표현의 자유와 가지는 연관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전세계 모든 사람이라면 이번 특보관의 보고서가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언론인이나 블로거, 정치적 반대입장 및  평이 안좋은 의견,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취약그룹의 표현에 대한 공격, 온라인상 정보의 추구, 수집, 전달을 손상 행위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합니다.  

                                           출처: ohchr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암호와와 익명성은 디지털 소통(communication)뿐만 아니라 기기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와 사상에 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특별보고관은 암호화와 익명성은 디지털 시대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개인과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근간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질서나 반테러의 이름으로 암호화와 익명성을 금지하거나, 제한 혹은 손상시키는 법률, 관습 및 정책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표현의 자유 보호 외에도 생명권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도 상기시켰습니다. 

민간부문의 암호화 설치와 관련하여 취약한 암호를 설치하도록 강요하여 정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결국 범죄행위나 국가에 의한 적대행위를 통한 모든 사람의 안전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암호화와 익명성에 대한 제한은 특정한 사례에 국한해야 하고 반드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암호화되거나 익명의 정보를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감청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골자로 발의한 이른바 소셜네트워크 감청 합법화 법안은 이번 특별보고관 보고서 내용과 더불어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제인권논의와 상당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한편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보고서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진전 상황이 없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평화적 집회가 많은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면 정부들은 점점 정부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평화적 시위자들을 불필요한 강제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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