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인권이사회] 브리핑 ③ - 인신매매, 판사변호사의 독립성 & 건강권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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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차 인권이사회 브리핑-③] 인신매매, 판사변호사의 독립성 & 건강권

 

 

인신매매

 

지난 16일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국가간 상화대화가 이뤄졌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인신매매에 대해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는 사회적 취약성에 기인한 착취라고 밝혔는데요,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전세계적으로 제한적인 이민 정책과 합법적인 이주의 경로가 줄어드는 현상, 합법적인 이주노동 시장의 축소를 지목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반인신매매정책과 이주 및 망명 정책을 일관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 실체적,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법절차와 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누구이고, 조사를 받았거나 기소를 당한 사실과 별개로 이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최근 방문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성착취 인신매매와 제한적인 국내 이주정책을 지적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역시 성착취 인신매매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비인도적인 단속과 관련한 문제가 작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어필에서 제네바 인권이사회를 찾아 국내원양어선으로 인신매매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협소한 법의 판단과 연예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착취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변호사의 독립성 & 건강권

 

지난 18일, 인권이사회에서는 판사와 변호가 독립성 특별보고관과 건강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라 놀(Gabriela Knaul) 판사와 변호사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사법제도 내에서 아동인권 보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특별보고관은 단순히 소년사법의 범위를 넘어 아동들이 피해자 또는 증인 등으로 사법제도를 경험했을 때의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특수한 권리와 필요,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보고서가 아동의 입장에서 사법에 대한 접근과 법률지원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아동인권을 존중,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와 대안적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의 활동 동안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법제도의 독립성 후퇴 또한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단순히 그들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위협 및 공격에 처해진 상황을 전하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을 모니터링, 평가 및 강화하고 필요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일궈낸 성과 역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니우스 푸라스(Dainus Puras)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건강권뿐 아니라 개인 및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불평등과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선별적 접근은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 차별, 그리고 폭력의 연쇄 고리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전하며 국가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례로, 에볼라 위기 당시 의료정책에 인권적인 접근을 택할 역량 또는 의지의 부족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의료계의 역할과 정신보건의 중요성, 생애주기적 접근(life-cycle approach),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보호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판사와 변호사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주제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한편, 아동 권리의 보호와 판사와 독립성의 “독립성” 간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건강권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이 견고하고 안정적인 의료보험 제도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경험을 통해 이는 취약 계층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배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쇄와 의료민영화 논란 등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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