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인권이사회] 2주차 실시간 업데이트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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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 인권이사회 실시간 업데이트

- 2주차(2015년 9월 21일~9월 25일) -

 

 

농민 및 기타 농촌지역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정부간 공개 실무그룹 발표 및 일반토론



▲ 루이스 에스피노사 (Luis Espinosa) 실무그룹 의장 (왼쪽 두번째)


지난 22일, 농민 및 기타 농촌지역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정부 간 공개 실무그룹 (Intergovernmental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rsons Working in Rural Areas)의 농민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 발표와 함께 일반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루이스 에스피노사 (Luis Espinosa) 실무그룹 부의장은 유엔 농민 및 기타 농촌지역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 초안은 조약, 국제인권기준, 결의안 등의 50개가 넘는 다양한 인권문서를 참고하여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토론에서 발언자들은 농민과 농촌지역 노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역 식량조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80%가 소규모 농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 극심함 빈곤, 기아 및 영양실조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의 식량조달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불균형이 존재하며, 농민들은 직업차별 등 여러 형태의 차별은 물론 생계 및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선언문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협력에 대한 의사를 밝혔지만, 선언문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이 설명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언문의 포함된 권리들이 이미 다른 국제인권조약 등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로 볼 수는 없지만, 농민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굿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에 관한 패널토론



▲ 굿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가한 패널들


제네바 시간으로 어제(24일) 공공서비스와 굿가버넌스에 관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요즘 굿가버넌스라는 말, 참 많이 들리는데요.무엇이 굿가버넌스일까요? 이날 토론의 기조발제를 맡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약국장의 말을 주목해봅니다.


굿가버넌스란 모든 정부의 주요한 미션이고, 국가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해에 기반을 두는 것이 인권이다. 또한 굿가버넌스는 권리의 문제이자 강력한 대중의 신뢰,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견인해낼 수 있다. 하지만 굿가버넌스는 긴축 정책, 사유화, 부패, 분쟁과 폭력과 같은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 실상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권리는 여전히 그 실현이 요원하다. 이주민들은 침묵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정부에 호소는 커녕, 미등록 신분이 발각되어 추방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종, 계급, 종교, 성적지향에 따라 차등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장애인은 기본적인 접근 마져 부인당하고 있다. 거리 상인들은 보호라는 명목을 이유로 범죄 집단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대신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선주민들의 땅과 자원은 정부의 정실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다.


인권과 굿가버넌스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제인권기준은 가버넌스의 매커니즘과 절차를 뒷받침하는 한편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한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의 굿가버넌스는 국가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그러한 공공서비스는 취약한 그룹들의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날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의 경향은 인권과 교육으로의 접근, 주거 혹은 깨끗한 물과 보건으로의 접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서비스가 사유화되는 경우, 서비스의 질은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매커니즘과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는 민간영역에서도 인권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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