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보고대회 현장스케치
문예린, 16기 제네바 유엔인권연수팀

지난 7월 27일, 32차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 모니터링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대회도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에 관한 국제기준과 국내 인권상황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치열한 공간이었다. 동시에 올해 4월부터 스터디를 진행하고 2주간 제네바 현장을 모니터링했던 16기 인권연수팀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었다.
보고대회 참여를 환영하는 신혜수 상임대표의 인사말이 끝난 후, 먼저 유엔인권메커니즘과 32차 이사회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다.
방혜숙 16기 연수 참가자는 이사회가 유엔 내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구이며, 특히 이사회의 관심을 요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임명하여 조사 및 연구하도록 특별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2차 이사회에서는 이주민, 빈곤, 트래피킹(인신매매), 개발권,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여성폭력 및 차별, 교육권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으며 성소수자와 인권옹호자 및 시민사회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대주제인 ‘시민사회의 공간(civil society space)’에 관한 세션에서는 우선 올해 초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했던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담겨있는 주요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16기 연수 참가자 진영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시민사회 공간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민주주의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주요한 권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보고관이 집회가 신고제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물대포, 차벽 사용 및 과도한 경찰력 배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집회 관리, 그리고 집회 참여를 이유로 기소와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수정당에 대한 규제와 탄압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현선 16기 연수 참가자는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보 및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움직임들을 소개했다. 먼저 32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앞서 언급되었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한 인권침해, 과도한 재원 마련 규제 또는 등록·보고 의무 등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인지하며,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가 각종 활동 장벽과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법적 및 관행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에서 발표한 ‘인권옹호자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모델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후 두 번째 대주제인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관한 세션에서는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관련 결의안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다.
황선원 16기 연수 참가자는 지금까지의 국제적 차원의 흐름을 짚으면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 성소수자와 관련된 인권기구가 없었으며 여러 기구에서 산별적이고 단편적으로 동 이슈가 다뤄졌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보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드디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다루는 특별절차가 신설되었다며 이번 결의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본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로써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온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들을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여성 안전, 폭력, 그리고 살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발표가 이어졌다. 김기원 활동가는 여성살해(femicide)가 별도의 개념이 아닌 “폭력의 연속선상에서 경험되는 가장 궁극적인 폭력행위”라고 설명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 따른 남성에 의한 살인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 차별적 살인을 포함하도록 개념이 확장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직접적 여성살해뿐 아니라 음성적 낙태수술,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죽음과 같은 간접적 여성살해도 인식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은 세계여성폭력철폐의 날인 11월 25일에 모든 국가들이 젠더에 기반한 살해에 관한 데이터를 매해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여성폭력 사건을 개별적이고 신중하게 분석하는 여성살해 감시기구(femicide watch)의 설립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뤘다고 소개했다.
32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보고대회 현장스케치
문예린, 16기 제네바 유엔인권연수팀
지난 7월 27일, 32차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 모니터링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대회도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에 관한 국제기준과 국내 인권상황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치열한 공간이었다. 동시에 올해 4월부터 스터디를 진행하고 2주간 제네바 현장을 모니터링했던 16기 인권연수팀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었다.
보고대회 참여를 환영하는 신혜수 상임대표의 인사말이 끝난 후, 먼저 유엔인권메커니즘과 32차 이사회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다.
방혜숙 16기 연수 참가자는 이사회가 유엔 내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구이며, 특히 이사회의 관심을 요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임명하여 조사 및 연구하도록 특별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2차 이사회에서는 이주민, 빈곤, 트래피킹(인신매매), 개발권,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여성폭력 및 차별, 교육권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으며 성소수자와 인권옹호자 및 시민사회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대주제인 ‘시민사회의 공간(civil society space)’에 관한 세션에서는 우선 올해 초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했던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담겨있는 주요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16기 연수 참가자 진영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시민사회 공간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민주주의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주요한 권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보고관이 집회가 신고제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물대포, 차벽 사용 및 과도한 경찰력 배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집회 관리, 그리고 집회 참여를 이유로 기소와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수정당에 대한 규제와 탄압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현선 16기 연수 참가자는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보 및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움직임들을 소개했다. 먼저 32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앞서 언급되었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한 인권침해, 과도한 재원 마련 규제 또는 등록·보고 의무 등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인지하며,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가 각종 활동 장벽과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법적 및 관행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에서 발표한 ‘인권옹호자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모델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후 두 번째 대주제인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관한 세션에서는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관련 결의안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다.
황선원 16기 연수 참가자는 지금까지의 국제적 차원의 흐름을 짚으면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 성소수자와 관련된 인권기구가 없었으며 여러 기구에서 산별적이고 단편적으로 동 이슈가 다뤄졌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보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드디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다루는 특별절차가 신설되었다며 이번 결의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본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로써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온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들을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여성 안전, 폭력, 그리고 살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발표가 이어졌다. 김기원 활동가는 여성살해(femicide)가 별도의 개념이 아닌 “폭력의 연속선상에서 경험되는 가장 궁극적인 폭력행위”라고 설명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 따른 남성에 의한 살인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 차별적 살인을 포함하도록 개념이 확장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직접적 여성살해뿐 아니라 음성적 낙태수술,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죽음과 같은 간접적 여성살해도 인식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은 세계여성폭력철폐의 날인 11월 25일에 모든 국가들이 젠더에 기반한 살해에 관한 데이터를 매해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여성폭력 사건을 개별적이고 신중하게 분석하는 여성살해 감시기구(femicide watch)의 설립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