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NGO보고서 제출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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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NGO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은 1984년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사국은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당사국 정부는 국가보고서(State party’s Report)를 작성하여 해당 조약기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목록(LOIs, List of Issues)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NHRI), 시민사회단체(NGO) 등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당사국의 이행 상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NGO보고서를 통해, 결혼이주예정자 그리고 귀환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인권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1) 착취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관리와 국제 결혼 건전화를 위한 정책은?  2)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 국제 이혼 및 양육권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는?  3)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정책은?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보호와 자녀의 기본권 보장은?

아시아의 결혼이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유엔인권정책센터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조명 받지 못했던 결혼이주와 귀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경계를 넘는 여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경계가 흐릿한 개인들을 보호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국제인권조약 기구들의 본질적인 역할을 환기하는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제9차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한국 심의에 제출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NGO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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