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합동 NGO보고서 제출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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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아시아 태평양 시민단체인 "아시아·태평양 여성과 법 개발 포럼(APWLD)"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와 함께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담은 공동 보고서를 UN에 제출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의 4가지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차별금지법 제정 : OECD 국가 중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고, 채용 현장에서도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는 등 여성 차별이 여러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유엔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 했듯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

2. 젠더기반 디지털 성폭력과 성범죄 방지 :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이나 SNS를 이용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온라인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조항을 개정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진을 삭제하고 그들을 위한 법적, 심리적 도움을 제공하라.

3.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3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보건 의료계 현장에서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이 법안 내용을 인지하고 이 임신 중지 의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하라.

4. 성평등을 위한 정부 부처 강화 :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철회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방법을 마련하라.

 

APWLD의 이번 공동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제 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다. UPR이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에 도입한 제도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인권 메커니즘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3차례의(2008, 2012, 2017년) UPR 심의를 받았고 4번째 심의가 2023년 1월 23일 ~ 2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심의에는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시민단체(NGO)가 각각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특히 시민단체 보고서는 검토의 객관성을 더해줄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등·비차별, 자유권, 군 인권, 장애인·여성·아동 인권, 노동 인권, 이주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 변화와 인권등의 부분에 관한 보고서를,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등과 비차별,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코로나와 인권, 기후와 인권 분야에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이번 4차 UPR 심의에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여성단체연합 : http://women21.or.kr/overseas/20298

참여연대 : https://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897479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3&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171#

프레시안 기사 : 尹정부 ''''여가부 폐지'''' 방침에, 국제여성단체 "취약한 여성 권리에 큰 위협"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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