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학회, 사회권 일반논평 上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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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 2차 포럼이 열렸다. 포럼 첫 세션에서는 올해 채택된 성과 재상산건강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에 관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강권에 관한 일반논평은 예전에 발표되었고 성과 재생산건강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성과 재생산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별도의 일반논평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세션에서 사회권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혜수 코쿤 상임대표가 일반논평을 채택하게 된 배경부터 그 의미와 기여에 관한 내용의 발제를 했다.


1. 채택 배경

사회권위원회가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성과 재생산건강권의 침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낙태가 불허되거나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낙태의 처벌, 안전하지 못한 낙태, 도/농간 격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등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낙태 문제에 이어 많이 지적된 것이 성과 재생산 서비스, 피임약, 정보의 부족이며, 이 외에도 모성사망률, HIV/AIDS, 조혼 등의 문제가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지적되었다.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기반해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2. 채택 과정

조약기구에서의 일반논평은 채택까지 보통 3~4년이 걸린다. 개별 위원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일반논평이 필요할 시, 이를 제안할 수 있고 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일반논평 추진목록에 오르게 된다. 주 발의자(위원)가 담당 보고관(rapporteur)이 되어 주요 방향이나 개요를 발제하고, 관심 있는 위원들과 실무그룹을 형성하여 논의를 한다.

일반논평 작성과정에서 공개토론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당사국, 유엔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누구든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 내부에서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일반논평 초안이 작성되어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기초적인 틀만 가지고 공개토론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

성과 재생산건강권에 관한 일반논평은 2008년에 처음 내기로 결정을 했지만, 당시 보고관이 사임하여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3년에 신혜수 대표가 보고관으로 임명되어 2016년 3월 4일에 일반논평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일반논평은 유엔 담당부서 실무자와 전문기구의 도움과 제안, 인권단체들과의 논의, 타 조약기구와 특별절차의 의견수렴,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3. 핵심 내용 및 쟁점

일반논평의 작성과정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이 있었다. 제목을 건강에 초점을 맞춘 ‘성과 재생산건강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으로 할 것인지, 동성애 등 성적 결정권, 낙태, 폭력에 대한 거부 등 모든 개인 결정권까지 포함한 ‘성 및 재생산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로 할 것인지가 한 가지 쟁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이어져온 가족과 모성중시주의를 강조하는 입장과,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입장 간 대립구도가 있다.

더불어 성 건강(sexual health)이 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 간의 관계와 정의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위원들이 대부분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초안에 있었던 성과 재생산권리의 관계 및 정의 부분이 모두 삭제되기도 했으며, 일부 위원의 반대로 sexuality라는 용어도 일부 빠졌다.

국가의 의무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국가의 핵심의무라고 하면 이것만 최소한으로 지키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의 의무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권리 보장 정도에 있어서 국가 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 일부 위원이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국가의 핵심 의무를 포함하게 되었고, 여기에 일반 법적 의무, 세부적 의무를 비롯하여 위반사항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낙태, 성소수자, 성매매와 성산업 종사자 등 의견이 갈리는 논쟁적인 세부 이슈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도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반논평에 모두 포함되었다.


4. 일반논평의 의미와 기여,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

신혜수 대표는 이번 일반논평이 지금까지의 조약기구, 전문기구, 개인진정 견해 등을 종합해서 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의 핵심의무와 위반사항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 그리고 낙태와 LGBTI에 대한 강한 언급도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번 일반논평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되기를 바라며, 또 효력을 가지려면 널리 활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보건의료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논평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육부 성 교육 표준안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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