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5월에 한국 방문 예정.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2018-04-30
조회수 705

레일라니 파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이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점검할 예정이다. 파라 특별보고관은 2016년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유엔이 천명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요소로서 적절한 주거 및 이와 관련하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주거권, 적절한 주거의 권리(the rights to adequate housing)란 집을 소유의 공간이 아니라 존재의 공간이며 삶의 공간, 즉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거권은 생존권의 성격을 가지며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다. 주거권 논의는 1948년의 ‘세계인권 선언’에서 유래하였으며 1978년 ‘유엔 인간정주프로그램’(UN HABITAT)을 통하여 구체화되었고, 1996년 이스탄불 ‘유엔 2차 정주회의’(HABITAT II)와 2002년 ‘유엔 주거권프로그램’(UNHRP)을 통하여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주거기본법’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처음으로 주거권을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아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향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S21_rev_1_Housing_en.pdf

  • (04542)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서관), 10층 1058호  
  • Tel. 02)6287-1210  
  • E-mail. kocun@kocun.org

  •  
  • 사무실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 휴무. 토,일,공휴일  

  •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KOC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