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오는 5월 14일 유엔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로부터 조약 이행 상황에 대한 9차 보고서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심의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권고하는 NGO 보고서를 4월 15일 제출하였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결혼 이주하는 국제결혼과 결혼이 해소되어 여성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직시해 왔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건강한 국제결혼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이 국제 이혼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 어머니의 모국으로 돌아간 한국 여권을 가진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이번 보고서는 2023년 2월에 CEDAW 위원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LOI, List of Issues ) 작성을 위한 보고서에 연이은
것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인권을 위한 이슈에 대한민국 정보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에 가입
하였습니다. 가입 당사국은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받게 되고 당사국 정부는 이행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 State party’s Report )를
작성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목록( LOIs, List of Issues )으로
만들고 당사국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NHRI), 시민사회단체(NGO) 등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제출 받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목록을 완성하게 됩니다. 당사국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쟁점목록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당사국
정부는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로부터 질의 응답을 받으며 현장 심의를 받게됩니다. 심의 직전 이해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국 정부에게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유엔의 모든 조약기구는 조약 당사국에 대한 인권 심의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NGO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유엔인권정책센터는 현재 베트남, 대한민국, 북한의 인권 심의과정에 최대한 참여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는 5월 14일 유엔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로부터 조약 이행 상황에 대한 9차 보고서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심의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권고하는 NGO 보고서를 4월 15일 제출하였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결혼 이주하는 국제결혼과 결혼이 해소되어 여성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직시해 왔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건강한 국제결혼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이 국제 이혼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 어머니의 모국으로 돌아간 한국 여권을 가진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이번 보고서는 2023년 2월에 CEDAW 위원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LOI, List of Issues ) 작성을 위한 보고서에 연이은
것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인권을 위한 이슈에 대한민국 정보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에 가입
하였습니다. 가입 당사국은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받게 되고 당사국 정부는 이행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 State party’s Report )를
작성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목록( LOIs, List of Issues )으로
만들고 당사국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NHRI), 시민사회단체(NGO) 등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제출 받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목록을 완성하게 됩니다. 당사국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쟁점목록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당사국
정부는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로부터 질의 응답을 받으며 현장 심의를 받게됩니다. 심의 직전 이해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국 정부에게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유엔의 모든 조약기구는 조약 당사국에 대한 인권 심의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NGO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유엔인권정책센터는 현재 베트남, 대한민국, 북한의 인권 심의과정에 최대한 참여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