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최종견해에
귀환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인권 보호가 포함되다
코쿤은 2016년부터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했다가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과 자녀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업을 베트남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여성과 그 자녀들 대부분은 베트남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립, 학교 입학, 법적 체류 상태, 의료보험 적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베트남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코쿤이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은 베트남 정부가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코쿤은 베트남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심의에 NGO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귀환여성 자녀의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것입니다.
11월 29일과 30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베트남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의 결과로 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의 협약이행에 대한 최종 견해를 담은 보고서 (Concluding Observ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코쿤이 요구한 귀환여성 자녀의 문제가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 무국적자, 난민, 망명 신청자 등 비시민권자의 상황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2020년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GCM) 결정(제 402/QD-TTg 호)을 공포한 것을 주목합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 무국적자, 이주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고 계획된 조치들을 환영하지만, 난민, 망명 신청자, 외국 국적을 가진 귀환이주여성의 자녀, 북부 지방에서 중부 고원으로 이주한 개신교 몽족을 포함한 국내 이주민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5항).
39. 위원회는 비시민권자 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30호(2004)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GCM 이행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 망명 신청자, 외국 국적을 가진 귀환이주여성의 자녀, 국내 실향민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표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성별, 연령, 종교, 민족 및 국적별로 세분화하여 수집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난민, 망명 신청자, 외국 국적을 가진 귀환이주여성의 자녀 및 국내 실향민의 수용, 등록, 신원 확인 및 사회 통합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보장하며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베트남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최종견해에
귀환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인권 보호가 포함되다
코쿤은 2016년부터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했다가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과 자녀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업을 베트남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여성과 그 자녀들 대부분은 베트남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립, 학교 입학, 법적 체류 상태, 의료보험 적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베트남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코쿤이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은 베트남 정부가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코쿤은 베트남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심의에 NGO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귀환여성 자녀의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것입니다.
11월 29일과 30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베트남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의 결과로 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의 협약이행에 대한 최종 견해를 담은 보고서 (Concluding Observ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코쿤이 요구한 귀환여성 자녀의 문제가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 무국적자, 난민, 망명 신청자 등 비시민권자의 상황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2020년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GCM) 결정(제 402/QD-TTg 호)을 공포한 것을 주목합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 무국적자, 이주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고 계획된 조치들을 환영하지만, 난민, 망명 신청자, 외국 국적을 가진 귀환이주여성의 자녀, 북부 지방에서 중부 고원으로 이주한 개신교 몽족을 포함한 국내 이주민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5항).
39. 위원회는 비시민권자 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30호(2004)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GCM 이행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 망명 신청자, 외국 국적을 가진 귀환이주여성의 자녀, 국내 실향민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표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성별, 연령, 종교, 민족 및 국적별로 세분화하여 수집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난민, 망명 신청자, 외국 국적을 가진 귀환이주여성의 자녀 및 국내 실향민의 수용, 등록, 신원 확인 및 사회 통합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보장하며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