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베트남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를 위한 NGO 보고서 제출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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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코쿤은 베트남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를 위한 NGO 보고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하였습니다.


출처: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anation -Main Page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정식 명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입니다. 협약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 생활의 분야에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제1조). 베트남은 198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주기별로 심의받게 됩니다. 


   이번 코쿤 보고서는 베트남 귀환 결혼 이민자의 한국 국적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 마련과 개선을 베트남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전역에서 귀환 결혼이민자의 자녀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  베트남 정부는 이들 이민자의 자녀들이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 베트남 정부는 귀환 결혼이민자의 6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특히 비자가 만료된 아동이 공교육, 보건 및 기타 모든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정부 대표단은 2023년 11월 29일과 30일 제네바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코쿤이 제출한 보고서가 귀환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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