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해소 후 언어 장벽,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등의 이유로 법적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신국으로 귀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 체류 자격, 생계와 권리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도적 공백 속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규모와 상황을 다양한 출신국에 걸쳐 조사하고,
이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 권고는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시민사회 보고서를 통해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에 대해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공식 권고하였고 이 내용이 2025년 5월 21일자 경향신문에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1351001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해소 후 언어 장벽,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등의 이유로 법적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신국으로 귀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 체류 자격, 생계와 권리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도적 공백 속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시민사회 보고서를 통해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