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인권 보장 문제 반복 지적 – 2025년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재차 권고
2025년 4월 29일과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회기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공식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5월 9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며,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보장 문제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해소 후 언어 장벽,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등의 이유로 법적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신국으로 귀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 체류 자격, 생계와 권리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도적 공백 속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규모와 상황을 다양한 출신국에 걸쳐 조사하고,
- 이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 문제는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이미 2019년 제17~19차 심의의 최종견해에서도 유사한 권고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2025년 최종견해는 그 권고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권고는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2025년 3월 25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개별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안이 다시금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결과입니다. KOCUN은 또한 이번 대한민국 심의를 앞두고 구성된 ‘CERD 한국 시민사회 대응단’에 참여하여, 국내 인종차별 전반의 문제를 다룬 연대보고서에도 함께하며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 문제를 공동의제로 제기하였습니다.
KOCUN은 앞서 2023년 베트남에 대한 CERD 심의에서도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외국 국적 자녀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에도 유사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한국과 출신국 양국의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위험이 크며, 이들의 권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귀환 이후에도 이들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출신국 내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참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원문 첨부
유엔,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인권 보장 문제 반복 지적 – 2025년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재차 권고
2025년 4월 29일과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회기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공식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5월 9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며,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보장 문제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해소 후 언어 장벽,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등의 이유로 법적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신국으로 귀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 체류 자격, 생계와 권리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도적 공백 속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이미 2019년 제17~19차 심의의 최종견해에서도 유사한 권고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2025년 최종견해는 그 권고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권고는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2025년 3월 25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개별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안이 다시금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결과입니다. KOCUN은 또한 이번 대한민국 심의를 앞두고 구성된 ‘CERD 한국 시민사회 대응단’에 참여하여, 국내 인종차별 전반의 문제를 다룬 연대보고서에도 함께하며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 문제를 공동의제로 제기하였습니다.
KOCUN은 앞서 2023년 베트남에 대한 CERD 심의에서도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외국 국적 자녀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에도 유사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한국과 출신국 양국의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위험이 크며, 이들의 권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귀환 이후에도 이들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출신국 내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참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원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