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베트남 자유권 심의를 위한 NGO 보고서 제출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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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오는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44차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정기 회기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에 대한 제4차 정기 심의를 받습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귀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의 체류권 보장을 요청하는 NGO 보고서를 5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보고서 원문은 첨부 참조)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16년부터 한국으로 결혼이주 왔다가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베트남 귀환 후 체류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교육, 의료, 거주 등 기본 권리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장기 비자 제도 도입과 차별 없는 대우를 베트남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대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권고 사항

  • 베트남 전역에 걸쳐 귀환한 결혼이주여성 자녀에 대한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이들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고, 베트남 사회에서 안정적인 통합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맞춤형 거주 비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최소 5년의 체류를 보장하고,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비자 정책이 지역이나 공무원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베트남 전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비자 정책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CCPR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종교 및 결사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국제 인권 조약으로 1966년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174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베트남은 1982년 9월 24일 ICCPR에 가입하였으며, 이번 심의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베트남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실태를 검토하고 권고를 제시하는 네 번째 절차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심의 과정 중 보고서 제출과 더불어 위원회와의 공식 비공식 브리핑에도 참여하여 베트남의 실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고안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와 같은 유엔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옹호를 위해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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