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로부터 조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20~22차 심의를 받습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NGO 보고서를 3월 2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첨부 참조)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16년부터 한국으로 결혼이주 했다가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귀환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자립, 베트남에서의 이혼 신고, 한국 국적 자녀의 양육과 돌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하며 비자 및 여권 연장, 의료보험 가입 등의 문제를 포함해, 성장 후에는 진학과 취업, 남성의 경우 한국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난관에 부딪힙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권고 사항
- 베트남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전반에 걸쳐, 해당 국가 정부들과 협력하여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수정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모든 출신국을 포함하여 실시 해야 합니다.
- 귀환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대사관에서 이혼 절차를 위한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정부와 협력하여 단일 행정 서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어머니의 출신국에서 거주하는 귀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서비스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사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국적 자녀들이 군 복무 의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로 설명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한국에서의 군 복무 준비를 돕기 위한 출국 전·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7~19차 대한민국 심의 결과인 최종견해에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약 6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해당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21. .....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당사국이 한국 아버지에 의한 자녀 부양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제 5 조).
22. ....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혼 절차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정적 및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이번 제20~22차 CERD 심의에서는 지난 심의때와 같이 결혼이주민, 노동이주민, 난민, 미등록 아동 등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이 보호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 비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도 이 연대 보고서에 참여하여,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8년 12월 5일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에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은 1979년 1월 4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그 후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협약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보고서 제출을 통해 정부의 협약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코쿤 또한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이들의 인권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엔에 꾸준히 보고서를 제출하며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내용:
200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일반권고 제30호를 통해 비시민(Non-citizens)에 대한 차별을 해석하면서,"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비시민까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민 또한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국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0호(2005): 비시민에 대한 차별
(CERD GR No. 30(2005):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 비국적자, 특히 이민자, 난민, 비호신청인에 대한 인종혐오가 현대 인종주의의 주요 근원 중 하나라는 것과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차별, 인종혐오 및 인종주의자의 관행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에서의 더반 선언을 상기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일반권고 XI 및 XX에 기초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주민, 난민 및 비호신청인 집단 외에도, 미등록 비시민과 자신이 살고 있는 국토에서, 심지어 일생을 살았던 곳에서, 국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 해 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비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제에 관해 토론을 조직하여, 본 위원회 위원과 당사국, 그리고 다른 유엔 기구, 전문 기구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기여를 받았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비시민에 관한 의무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를 인식하고,
이에 관한 행동은 동 협약 규정, 특히 당사국에게 모든 사람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의무를 요구한 제5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은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로부터 조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20~22차 심의를 받습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NGO 보고서를 3월 2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첨부 참조)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16년부터 한국으로 결혼이주 했다가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귀환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자립, 베트남에서의 이혼 신고, 한국 국적 자녀의 양육과 돌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하며 비자 및 여권 연장, 의료보험 가입 등의 문제를 포함해, 성장 후에는 진학과 취업, 남성의 경우 한국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난관에 부딪힙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권고 사항
지난 2019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7~19차 대한민국 심의 결과인 최종견해에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약 6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해당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21. .....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당사국이 한국 아버지에 의한 자녀 부양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제 5 조).
22. ....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혼 절차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정적 및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이번 제20~22차 CERD 심의에서는 지난 심의때와 같이 결혼이주민, 노동이주민, 난민, 미등록 아동 등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이 보호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 비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도 이 연대 보고서에 참여하여,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8년 12월 5일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에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은 1979년 1월 4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그 후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협약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보고서 제출을 통해 정부의 협약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코쿤 또한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이들의 인권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엔에 꾸준히 보고서를 제출하며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내용:
200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일반권고 제30호를 통해 비시민(Non-citizens)에 대한 차별을 해석하면서,"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비시민까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민 또한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국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0호(2005): 비시민에 대한 차별
(CERD GR No. 30(2005):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 비국적자, 특히 이민자, 난민, 비호신청인에 대한 인종혐오가 현대 인종주의의 주요 근원 중 하나라는 것과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차별, 인종혐오 및 인종주의자의 관행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에서의 더반 선언을 상기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일반권고 XI 및 XX에 기초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주민, 난민 및 비호신청인 집단 외에도, 미등록 비시민과 자신이 살고 있는 국토에서, 심지어 일생을 살았던 곳에서, 국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 해 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비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제에 관해 토론을 조직하여, 본 위원회 위원과 당사국, 그리고 다른 유엔 기구, 전문 기구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기여를 받았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비시민에 관한 의무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를 인식하고,
이에 관한 행동은 동 협약 규정, 특히 당사국에게 모든 사람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의무를 요구한 제5조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