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가 아프리카통일기구와 논의하여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하는 결의문 (A/RES/55/76) 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세계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또한 세계 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인권보호 및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에 도움의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국가 및 다른 기관들에게 권고함으로써 강제적 실향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사이트 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대한민국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로부터 2017년 제4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외국인・이주민・난민 분야에 관하여 4개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들 권고 중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첫 번째 권고 “외국인”(para.26-27)에서 우려(para.26)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의 보장 주체가 국민으로 규정”
◦“외국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권에 제한을 둔 헌법재판소의 판결”
◦“출생등록제도, 학대피해자의 보호 등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가 외국인을 적용대상에서 배제”
위원회는 이상의 우려 이어 권고(para.27)를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국적에 근거한 차별 없이 규약상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등록을 허용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편적 출생신고”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2017.3.13. 성명(E/C.12/2017/1)을 참조”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가 모두 ‘국민’으로 정하는 등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제국헌법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며, 미국 등 주요한 국가의 헌법은 ‘사람’ 또는 ‘인민(people)’을 권리의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람’이 아닌 ‘국민’을 기본권 보장의 주체로 정하면서 헌법의 하위에 있는 모든 법령 역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과 함께 이들의 사회권 보장과 국가의 사회권 보장 의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발표 시기 당시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국가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헌법 규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헌에 관한 여러 논의 가운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때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헌시도 자체가 무산되고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을 비롯한 ‘사람’을 기본권 주체로 정하고자 하는 논의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법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일부의 이주 아동에게는 출생과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박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난민과 같이 부모가 출신국 재외공관에 대한 접근성이 없을 경우 해당 자녀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난민・무국적자 또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과 이주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헌법 상 권리 보장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헌 논의가 재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난민 및 이주민의 사회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무’ 성명을 보급하고, 정책 판단 기준에 보함시키며, 여러 부처의 정책 입안에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023.3.15. 「유엔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세션 3. 사회보장권・외국인・주거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2. 외국인・이주민・난민 분야, 김철효(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회 자료집 보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_보이스아이(2023.3.14.).pdf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가 아프리카통일기구와 논의하여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하는 결의문 (A/RES/55/76) 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세계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또한 세계 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인권보호 및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에 도움의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국가 및 다른 기관들에게 권고함으로써 강제적 실향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사이트 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대한민국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로부터 2017년 제4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외국인・이주민・난민 분야에 관하여 4개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들 권고 중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첫 번째 권고 “외국인”(para.26-27)에서 우려(para.26)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의 보장 주체가 국민으로 규정”
◦“외국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권에 제한을 둔 헌법재판소의 판결”
◦“출생등록제도, 학대피해자의 보호 등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가 외국인을 적용대상에서 배제”
위원회는 이상의 우려 이어 권고(para.27)를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국적에 근거한 차별 없이 규약상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등록을 허용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편적 출생신고”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2017.3.13. 성명(E/C.12/2017/1)을 참조”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가 모두 ‘국민’으로 정하는 등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제국헌법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며, 미국 등 주요한 국가의 헌법은 ‘사람’ 또는 ‘인민(people)’을 권리의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람’이 아닌 ‘국민’을 기본권 보장의 주체로 정하면서 헌법의 하위에 있는 모든 법령 역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과 함께 이들의 사회권 보장과 국가의 사회권 보장 의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발표 시기 당시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국가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헌법 규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헌에 관한 여러 논의 가운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때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헌시도 자체가 무산되고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을 비롯한 ‘사람’을 기본권 주체로 정하고자 하는 논의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법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일부의 이주 아동에게는 출생과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박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난민과 같이 부모가 출신국 재외공관에 대한 접근성이 없을 경우 해당 자녀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난민・무국적자 또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과 이주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헌법 상 권리 보장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헌 논의가 재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난민 및 이주민의 사회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무’ 성명을 보급하고, 정책 판단 기준에 보함시키며, 여러 부처의 정책 입안에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023.3.15. 「유엔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세션 3. 사회보장권・외국인・주거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2. 외국인・이주민・난민 분야, 김철효(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회 자료집 보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_보이스아이(2023.3.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