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1990년 4월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N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제 5차 국가보고서는 올해 안으로 UN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는 당사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1~2년 사이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위원회의 5차 심의는 오는 2024~2025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심의 전까지 정부 각 부처, 법원, 국회, 인권위 등 UN의 권고 이행 의무 주체들이 제 4차 권고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UN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해서는 2017년 10월 채택된 사회권위원회 제 4차 최종견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기구(NHRI), 시민사회단체(CSOs), 관계 전문가 등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사회권규약 제 4차 최종견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회권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로 발표된 한국의 사회권 이슈들, 최종견해에 포함된 인권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비전형 고용 ○자살
○규약의 적용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범위 보수(최저 임금) ○정신건강
○구제절차의 접근성 ○성별 임금격차 ○성 및 재생산건강에 대한 권리
○최대 가용자원 ○이주노동자 ○HIV/AIDS 감염인의 보건의료
○부패 ○파업권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국가인권위원회 ○노조할 권리 ○문화적 다양성
○기업과 인권 ○사회보장의 권리 ○그 외의 사안들: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공적 개발원조(ODA)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에 대한
○차별금지법 ○고령자 정보제공 요청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비준
○외국인 ○식수권 -SDGs와 사회권규약 이행
○주거 -후속조치: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한 추가보고서 제출 등
[토론회 자료집 보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_보이스아이(2023.3.14.).pdf
한국은 1990년 4월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N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제 5차 국가보고서는 올해 안으로 UN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는 당사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1~2년 사이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위원회의 5차 심의는 오는 2024~2025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심의 전까지 정부 각 부처, 법원, 국회, 인권위 등 UN의 권고 이행 의무 주체들이 제 4차 권고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UN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해서는 2017년 10월 채택된 사회권위원회 제 4차 최종견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기구(NHRI), 시민사회단체(CSOs), 관계 전문가 등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사회권규약 제 4차 최종견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회권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로 발표된 한국의 사회권 이슈들, 최종견해에 포함된 인권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비전형 고용 ○자살
○규약의 적용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범위 보수(최저 임금) ○정신건강
○구제절차의 접근성 ○성별 임금격차 ○성 및 재생산건강에 대한 권리
○최대 가용자원 ○이주노동자 ○HIV/AIDS 감염인의 보건의료
○부패 ○파업권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국가인권위원회 ○노조할 권리 ○문화적 다양성
○기업과 인권 ○사회보장의 권리 ○그 외의 사안들: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공적 개발원조(ODA)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에 대한
○차별금지법 ○고령자 정보제공 요청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비준
○외국인 ○식수권 -SDGs와 사회권규약 이행
○주거 -후속조치: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한 추가보고서 제출 등
[토론회 자료집 보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_보이스아이(2023.3.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