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정부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제화 할 것 등 권고
UN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CCPR)는, 국제인권장전의 핵심적 규약인「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준한 국가들의 규약 의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규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11월 3일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2023. 10. 19. ~ 10. 20.)의 결과로서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제화할 것,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성 소수자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할 것, 사형제를 폐지할 것,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복무 영역을 다양화할 것, 구금시설 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것, 외국인 보호제도 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구금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금지할 것,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 무려 29개의 쟁점, 총 58개 항의 우려 및 권고를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후속조치로,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12항), 평화적 집회의 권리(56항), 결사의 자유(58항)에 대한 권고 이행 정보를 2026년 11월 3일까지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NHRI)로 역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593)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제5차 최종견해 주요내용 ]
이에 앞서 이번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9월 자유권위원회에 NGO공동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혹은 대안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947406)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정부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제화 할 것 등 권고
UN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CCPR)는, 국제인권장전의 핵심적 규약인「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준한 국가들의 규약 의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규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11월 3일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2023. 10. 19. ~ 10. 20.)의 결과로서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제화할 것,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성 소수자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할 것, 사형제를 폐지할 것,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복무 영역을 다양화할 것, 구금시설 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것, 외국인 보호제도 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구금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금지할 것,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 무려 29개의 쟁점, 총 58개 항의 우려 및 권고를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후속조치로,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12항), 평화적 집회의 권리(56항), 결사의 자유(58항)에 대한 권고 이행 정보를 2026년 11월 3일까지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NHRI)로 역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593)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제5차 최종견해 주요내용 ]
이에 앞서 이번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9월 자유권위원회에 NGO공동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혹은 대안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947406)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