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은 오는 202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92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정기 회기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행에 대한 제9차 정기 심의를 받습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베트남 정부를 향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 보장을 요청하는 NGO 보고서를 1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문은 첨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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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과 귀환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
베트남에서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대만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목적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제결혼은 민간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며, 충분한 정보 없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 이후 인권 침해와 결혼 파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결혼의 약 22%가 이혼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여성과 아동의 규모와 현실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도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환 여성들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복잡한 법·행정 절차, 높은 공증 및 행정 비용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며, 일부 여성들은 불법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함께 귀환한 아동들 역시 불안정한 체류 지위로 인해 의료와 교육 접근에 제약을 받으며 사회적 주변화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OCU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껀터와 하이퐁 지역에서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50명의 귀환 여성과 570명의 아동을 확인하였으며, 현장 기반의 상담과 권리 옹호 활동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혼이주와 그 이후의 문제는 베트남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신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의무적 교육 제도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등 수용국에서 운영 중인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이주 이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본적 인권의 장기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구학적 자료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하여, 이들의 베트남 사회 내 안정적인 재통합을 보장해야 한다.
수용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혼인 해소(이혼)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증 및 행정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귀환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지위를 정리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귀환 아동을 단순한 외국인 방문자가 아닌 베트남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 전·중·후 전 과정에 걸쳐 수용국과의 정보 교환 및 사법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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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UN은 앞으로도 예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국 전 교육의 제도화, 귀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그리고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가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은 오는 202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92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정기 회기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행에 대한 제9차 정기 심의를 받습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베트남 정부를 향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 보장을 요청하는 NGO 보고서를 1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문은 첨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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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과 귀환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
베트남에서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대만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목적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제결혼은 민간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며, 충분한 정보 없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 이후 인권 침해와 결혼 파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결혼의 약 22%가 이혼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여성과 아동의 규모와 현실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도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환 여성들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복잡한 법·행정 절차, 높은 공증 및 행정 비용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며, 일부 여성들은 불법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함께 귀환한 아동들 역시 불안정한 체류 지위로 인해 의료와 교육 접근에 제약을 받으며 사회적 주변화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OCU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껀터와 하이퐁 지역에서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50명의 귀환 여성과 570명의 아동을 확인하였으며, 현장 기반의 상담과 권리 옹호 활동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혼이주와 그 이후의 문제는 베트남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신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의무적 교육 제도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등 수용국에서 운영 중인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이주 이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본적 인권의 장기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구학적 자료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하여, 이들의 베트남 사회 내 안정적인 재통합을 보장해야 한다.
수용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혼인 해소(이혼)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증 및 행정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귀환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지위를 정리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귀환 아동을 단순한 외국인 방문자가 아닌 베트남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 전·중·후 전 과정에 걸쳐 수용국과의 정보 교환 및 사법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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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UN은 앞으로도 예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국 전 교육의 제도화, 귀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그리고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가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