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한민국 ICESCR 이행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NGO 보고서 제출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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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에 NGO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위원회로부터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이행 상황을 종합한 국가보고서(State Party’s Report)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목록(LOIs, List of Issues)으로 작성합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NHRI)와 시민사회단체(NGO) 등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당사국의 이행 상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본 심의가 진행되기 전,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에 제5차 본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NGO 보고서는 심의 전 위원회의 쟁점목록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이중적 이혼 절차와 아동수당 미지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국적 자녀들은 병역 의무 안내 및 정착 지원 부재로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전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여 출신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귀환 여성의 이혼 절차 부담 완화 및 해외 거주 자녀의 아동수당 지원, ▲한국 국적 아들들의 병역 의무와 정착 지원, ▲국제결혼 전 단계별 권리 보호를 위한 출신국과의 제도적 협력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제출한 NGO 보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04542)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 10층 1058호(수표동, 시그니처타워)  
  • Tel. 02)6287-1210  
  • E-mail. kocun@koc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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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 휴무. 토,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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