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반차별과 반폭력을 결의하다
제 27차 인권이사회가 지난 26일 (2014.9/26) 막을 내리면서 성적지향과 차별금지에 관한 의미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는데요, 결의안이 통과되던 날 현장에 있었던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인권 단체들이 결의안에 환호했던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겠지요.
성소수자 권리 운동을 하는 한 국제단체는 “이 결의안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하며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는 전세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 채택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권리가 하루아침에 실현될리 만무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도 계속되겠지만, 정부간 기구로서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가장 중추적인 기구인 인권이사회에서 LGBT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분명 인권과 인류 역사의 진일보가 아닐까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입장은 찬성 25 표 반대 14 표 기권 7 표로 갈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정부도 해당 결의안을 지지를 표명했는데요,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내적 상황을 빠른 시일내에 타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투표의 성향은 크게 지정학적,종교적 성향으로 구분되었고 대부분 남미, 유럽 그리고 북미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중동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 중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파키스탄과 사우디 아라비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만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전 세계 전 지역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차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싸움의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국가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출생 혹은 기타 지위에 따른 폭력이나 차별에 대항한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노력을 환영하며,
1.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인 법과 실례 그리고 폭력” 보고서(문서번호A/HRC/19/41)와 19차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 감사를 표하며
2. 인권최고대표에게 해당 보고서(문서번호 A/HRC/19/41)를 업데이트 할 것을 요청함과 함께 보고서에는 선례와 폭력과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과 현존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29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3. 해당 문제에 천착하기로 결정한다.
[참고]결의안 전체 원문 링크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HRC/27/L.27/Rev.1
찬성 (25):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몬테네그로, 페루, 필리핀, 한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세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영국, 미국, 베네주엘라, 베트남
반대 (14): 알제리아, 보츠나와, 코트디부아르.에티오피아.가봉,인도네시아,케냐,쿠웨이트, 몰디브, 모로코, 파키스탄,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기권 (7): 버키나파소,중국,콩고,인도,카자흐스탄,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유엔인권이사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반차별과 반폭력을 결의하다
제 27차 인권이사회가 지난 26일 (2014.9/26) 막을 내리면서 성적지향과 차별금지에 관한 의미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는데요, 결의안이 통과되던 날 현장에 있었던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인권 단체들이 결의안에 환호했던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겠지요.
성소수자 권리 운동을 하는 한 국제단체는 “이 결의안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하며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는 전세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 채택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권리가 하루아침에 실현될리 만무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도 계속되겠지만, 정부간 기구로서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가장 중추적인 기구인 인권이사회에서 LGBT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분명 인권과 인류 역사의 진일보가 아닐까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입장은 찬성 25 표 반대 14 표 기권 7 표로 갈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정부도 해당 결의안을 지지를 표명했는데요,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내적 상황을 빠른 시일내에 타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투표의 성향은 크게 지정학적,종교적 성향으로 구분되었고 대부분 남미, 유럽 그리고 북미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중동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 중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파키스탄과 사우디 아라비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만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전 세계 전 지역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차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싸움의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국가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출생 혹은 기타 지위에 따른 폭력이나 차별에 대항한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노력을 환영하며,
1.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인 법과 실례 그리고 폭력” 보고서(문서번호A/HRC/19/41)와 19차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 감사를 표하며
2. 인권최고대표에게 해당 보고서(문서번호 A/HRC/19/41)를 업데이트 할 것을 요청함과 함께 보고서에는 선례와 폭력과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과 현존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29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3. 해당 문제에 천착하기로 결정한다.
[참고]결의안 전체 원문 링크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HRC/27/L.27/Rev.1
찬성 (25):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몬테네그로, 페루, 필리핀, 한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세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영국, 미국, 베네주엘라, 베트남
반대 (14): 알제리아, 보츠나와, 코트디부아르.에티오피아.가봉,인도네시아,케냐,쿠웨이트, 몰디브, 모로코, 파키스탄,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기권 (7): 버키나파소,중국,콩고,인도,카자흐스탄,나미비아, 시에라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