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인가?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정책을 내세운 문경시는 해당 계획을 즉각 철폐하고사과하라.
문경시가 추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그 대상이 “베트남 출신의 여성유학생”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베트남 출신 여성을 “혼기 놓친 농촌총각”의혼인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혼이주는 빈부격차와 젠더 문제가 국제적으로 얽혀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국내의 저출생과
돌봄 문제에결합해 동남아 여성의 속성결혼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 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제와
각종 요건 및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성결혼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07년부터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현지에서
한국생활의 이해,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은 30%를상회했고,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성들과 그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묵묵히 해왔다.
이렇듯 저소득 국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내포하는 다층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여성을출산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문경시는 국제결혼을 “중개” 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 국제결혼의 폐단을 관리 감독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과 같은보여주기식 성과달성을 위해
오히려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둘째, 문경시는 베트남 유학생의삶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한국 입국 사유를 오로지
국제 결혼과 노동으로만 바라보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학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과 베트남의우호적 인력교류나 베트남의 자국민 역량강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경시는 베트남 여성유학생과 그들의 삶을 도구로 하여 “농촌 총각 장
보내기”라는양적인 성과내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베트남과의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지식활동을 통해 꿈을 펼치려는 유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정책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
혼인 후 낳을 자녀의 수에 따라 얼마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산 이전에이들의 삶과 이 가정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강하게 묻고 싶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인권정책센터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연대하여 문제 제기 하는 바이다.
문경시는 성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정부차원의 인종차별과 여성혐오를 멈추라.
우리는 문경시의 해당 사업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여성혐오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경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인가?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정책을 내세운 문경시는 해당 계획을 즉각 철폐하고사과하라.
문경시가 추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그 대상이 “베트남 출신의 여성유학생”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베트남 출신 여성을 “혼기 놓친 농촌총각”의혼인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혼이주는 빈부격차와 젠더 문제가 국제적으로 얽혀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국내의 저출생과
돌봄 문제에결합해 동남아 여성의 속성결혼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 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제와
각종 요건 및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성결혼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07년부터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현지에서
한국생활의 이해,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은 30%를상회했고,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성들과 그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묵묵히 해왔다.
이렇듯 저소득 국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내포하는 다층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여성을출산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문경시는 국제결혼을 “중개” 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 국제결혼의 폐단을 관리 감독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과 같은보여주기식 성과달성을 위해
오히려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둘째, 문경시는 베트남 유학생의삶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한국 입국 사유를 오로지
국제 결혼과 노동으로만 바라보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학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과 베트남의우호적 인력교류나 베트남의 자국민 역량강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경시는 베트남 여성유학생과 그들의 삶을 도구로 하여 “농촌 총각 장
보내기”라는양적인 성과내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베트남과의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지식활동을 통해 꿈을 펼치려는 유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정책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
혼인 후 낳을 자녀의 수에 따라 얼마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산 이전에이들의 삶과 이 가정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강하게 묻고 싶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인권정책센터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연대하여 문제 제기 하는 바이다.
문경시는 성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정부차원의 인종차별과 여성혐오를 멈추라.
우리는 문경시의 해당 사업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여성혐오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