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추방 성명서 발표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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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추방 성명서 발표

- ‘젠더기반폭력 철폐를 위한 16일간의 행동’ 캠페인 일환으로 성명서 발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도 동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맞이하여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세계 인권의 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인 12월 10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젠더기반폭력 철폐를 위한 16(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Based Violence)’캠페인에 동참하며장애여성·소녀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미지 출처: UN Women

성명서는 젠더기반폭력을 여성에게 신체적성적 또는 심리적 피해나 고통을 초래하거나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강압 등 공적 사적 영역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불평등차별 유해한 규범과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장애여성·소녀는 단일한 집단으로 차별을 경험하기보다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독특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독특한 형태의 폭력으로 괴롭힘따돌림물리적·심리적 고립강간성적 학대강제 및 비동의 임신과 불임시술여성할례간성 아동에 대한 임의적 수술의사결정권한 박탈” 등을 예로 들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여성·소녀의 폭력 피해 사건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고도 언급하였다.

이어서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장애여성·소녀는 폭력에 노출 될 위험이 2~3배 높,“젠더기반폭력 금지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소녀 대상 폭력은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관심 밖에 있다고 우려하였다또한 폭력사건에 대해 성별과 젠더가 분리된 통계자료가 없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과폭력사건 발생 시 피해 장애여성·소녀가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사법부의 부정적 인식 등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를 상기하며장애여성·소녀를 대상 젠더기반폭력이 적절하게 형사 범죄로 정의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할 것 피해자에게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와 조사 절차 등을 보장하고 제공할 것 선입견과 위해한 관습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행할 것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실태 파악을 위해 분리된 데이터를 수집할 것 모든 과정에 장애여성 및 소녀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특히위원회가 작성한 본 성명서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유엔아동권리위원회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이 연명하여전 세계 장애여성·소녀가 겪는 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5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김미연 부위원장호주의 로즈마리 카예스(Rosemary Kayess) 위원장가나의 게투르 퍼포미(Gertrude Oforiwa Fefoame) 위원파나마의 비비안 토리오스 (Vivian Fernandez de Torrijos)위원 등이 장애여성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장애여성 및 소녀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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