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호

2012-01-04
조회수 733




12월




HOT TOPIC


2011년 12월 9일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점검 심포지움

국내이행메커니즘 설립해야..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점검 심포지움

지난 12월9일 본 단체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인권권고 실효적 이행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자유권, 사회권, 여성, 이주, 인종, 아동, 장애인 인권 등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의 (계속..)

유엔인권권고 국내이행메커니즘 설립해야

지난 12월9일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유엔인권권고 7가지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을 마친 뒤 오후 5시 반부터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설립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후속조치라는 제목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날 논의에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보 및 공지사항


아동청소년인권포럼 개최

◈날짜 : 2012. 01. 16
◈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45분
◈장소 :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센터)세미나실
◈대상 : 전국 아동,청소년 150명
◈참가비 : 2만원
◈자세한 사항 : www.kocun.org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선발안내

◈모집기간 : 2012년 1월8일까지
◈모집대상 : 전국 대학생 및 일반인 10내외
◈서류전형 : 1월9일 오후 6시 이후 발표
◈면접전형 : 차후 공지
◈연수기간 : 2012년 2월20일-3월2일
◈연수장소 : 스위스 제네바

국제여성인권포럼

<제 4차 여성인권포럼 공지>
◈ 날짜 2012년 1월 19일
◈ 시간 오후 4시
◈ 장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 대상 여성인권에 관심있는 전문가, 활동가,학생,일반
◈ 주제 CEDAW 위원회 개인진정사건 결정례 "출산휴가시 보험급여"



전문가 칼럼

신혜수의 사회권 위원회 이야기 (7)


지금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중 하나가 사회권규약 제7조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만드는 일이다. 일반논평은 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규약을 보충하는 문건으로서 가입국이 규약을 보다 잘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다.(계속..)


사무국 활동소식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몽골 교육장 출장기

지난 12월 초 몽골 출장을 다녀왔다.몽골은 KOCUN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몽골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사업은 2008년부터 몽골의 NGO단체인 양성평등센터와 협력하여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은 20대 여성이 5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은 최근 재입국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결혼하여 재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인턴기고]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와 성소수자 인권


새해를 보름 정도 앞둔 지난 12월 19일, 학생,교사,인권활동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한 형태의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되었다.경기도와 광주시를 이어 세 번째로 통과된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그 원안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근거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일부 보수 집단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통과 절차가 지연되어 왔다. (계속..)


[이주인권팀]이주아동, 지속가능한 인권증진 길 찾기

지난 11월23일 아시아 아동이주, 지속가능한 인권증진의 길 찾기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다문화가정(한국국적을 가진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결혼을 한 가정)과 그 자녀만 관심의 대상으로 논의가 되는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와 난민신분을 가진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아동까지 이주아동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포럼이었다고 할수 있다.

국제포럼에서는 2010년 국가인권위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미등록체류자격의 자녀라는 이유로 공교육 진입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아동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인 부모의 단속추방으로 부모와 분리되고, 교육중단 사태가 발생함에도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계속..)



유엔인권동향

유엔 최초 성소수자 인권 보고서 제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하여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적인 법률과 관습, 폭력 실태(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에 관한 유엔 최초보고서가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17차 인권이사회 결의 17/19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법률 및 폭력의 관습과 행동,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관련 인권침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 인권법의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며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의해 작성되었다. (계속..)

[단신]아동권리위원회 제 3 선택의정서 채택


지난 12월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제 3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이제 아동 스스로 아동권리침해 사건을 유엔에 가져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제 3 선택의정서에 따라 아동 개인이 아동권리협약 상 권리와 본 협약에 따른 두 가지 선택의정서, 아동포르노그라피와 성매매를 포함한 아동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 상 명시된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계속..)

유엔총회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언 채택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정보를 알고, 구하고, 습득할 권리가 있으며 인권교육과 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난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언 제 1조 1항의 내용이다. 이로써 전 세계 70억 인구가 생애주기 동안  인권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선포되었다.(계속..)

연말정산 안내 및 후원


김기준 김병주 김영주 김태환 남규선 박경례 박재형
서기준 심은정 오재창 유병구 윤명석 이나영 이상희
이인숙 이지은 임혜진 조시현 최봉태 최준석 표준희
한승미 홍승기

일시 및 정기 후원자에 12월27일자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였사오니 착오가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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