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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KOCUN 8월 뉴스레터
[활동보고]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최종권고
지난 7월19일 뉴욕에서 진행되었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권고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7월29일 나왔다. 이번 제 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에는 이번 심의에 NGO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의 현장 활동을 통해 권고한 내용들을 성실히 담아내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권고 중 일부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 현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한 권고를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수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뉴스레터에 그 내용을 싣도록 하겠다. 본 단체와 13개 단체들이 작성한 NGO 보고서의 권고내용도 포함되어 심의 활동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레즈비언 상담소의 권고 내용이었던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시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고스란히 담기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난 CEDAW권고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경우는 처음이며 한국심의에 여성 성소수자 문제가 최초로 다뤄진 점 역시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계속)
[활동보고]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다녀와서
지난 8월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천정배 국회위원 및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NGO 참가단 주체로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뒤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프랭크 라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였다. 토론에 앞서 천정배 위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오재창 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방송통신 위원회 엄열 네트워크 윤리 팀장,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계속)
[활동보고] 분쟁 중 및 분쟁 후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토론을 다녀와서
지난 7월 18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분쟁 중 및 분쟁 후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한 일반권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에 제안된 일반권고는 지난 2010년 10월 열린 제 47차 CEDAW 회기에서 협약 제 21조에 따라 채택하기로 결정된 것으로[1], 이번 토론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여러 유엔기구들과 시민사회 NGO가 골고루 참석하여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제한적 발표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의 논의는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토론자들은 분쟁 과정과 이후 상황에서 여성들이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주목했으며 분쟁 재건 지역에서 여성들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에게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고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
[인권연수] 기관방문기 (1) Equality Now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달부터, 지난 7월13일-28일까지 진행되었던 뉴욕유엔인권연수 기간 내 방문한 NGO 단체 중 국내에 잘 알려진바 없으나 그 업무방식과 활동이 국내시민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은 단체를 중심으로 4주간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이번 달에 조명할 단체는 뉴욕 맨하튼에 소재하고 있는 Equality Now라는 국제여성 NGO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인 네비 필래이(Navi Pillay)가 1992년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여성단체로 현재 뉴욕본부와 더불어 런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그 지부를 두고 25명 정도의 스텝이 일하고 있다.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 지역의 풀뿌리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이들 단체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중 인식재고 캠페인, 소송지원 등의 운동방식을 통해 실질적 여성평등과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국제여성단체이다. (계속)
[전문가칼럼] 신혜수의 사회권 위원회 이야기 (4)
국가보고서 심의 이외에 사회권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한 가지는 일반논평을 채택하는 것이다. 일반논평은 당사국이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위원회가 사회권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문건이다. 조약기구에 따라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198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결의안 1987/5)와 총회의 결의(결의안 42/102)에 의해 일반권고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결의안에 따라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 당사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첫 일반논평을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일반논평을 채택할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우선 위원회 내에서 규약 중 어떤 특정한 조항이나 주제에 관해 일반논평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심이 있는 위원들로 실무그룹이 구성되고 그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그 중 한 위원이 초안을 작성할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 위원이 분담해서 작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은 일반토론(general discussion)으로 불리는 공개 토론회이다. 공개토론회에는 보통 NGO와 유엔 전문기구가 참석해서 일반논평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문건과 구두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위원회 내에서 초안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를 한 후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밟고 이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된다. (계속)
[결혼이주] 상담사례: 입국전 일방적인 이혼통보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얼마전 한 베트남 여성이 찾아왔다. 이 여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올 4월에 한국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한다. 남편은 여성의 집으로 방문해 가족과 시간을 보냈는데 예의바르고 유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서히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단다. 여성은 호치민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심사에 합격을 해 한국에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꿈꾸며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사관에서 여권을 다시 받아가라는 전화가 왔다. 남편이 신원보증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 후 남편은 바쁘다는 문자한번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중개업체에 몇차례 전화하니 남편에게 한국인 여자 친구가 있었고 재결합을 원해서 돌아갔다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혼을 요구해 왔다. 이 여성은 이혼여부를 떠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직접 듣고 싶고 중개업체의 말이 사실이면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도와달라며 찾아왔다.여성들이 입국하기전 남편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철회나 연락두절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여성들이 가끔 발생한다. 남편이나 중개업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지에서 여성들이 대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국에서 법적인 기혼자로 살아가야하고 이혼에 동의하면 문제가 있어 이혼당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혼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오지 않으면 본국에서 이혼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감수해야한다. (계속)
[기고] 또 하나의 소중한 꿈이 탄생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 준 인권연수
여성학을 전공하고 국제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혜수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이 상임대표로 계시는 KOCUN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면서 여성인권장전이라 불리는CEDAW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소중한 꿈을 품고 있었던 차에 49차 CEDAW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기에 이번 뉴욕인권연수는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간절히 원하고 꿈꾸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나는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총 3개국 심의와 전시 중 여성관련 General discussion에 참여했는데 첫 번째 국가는 이디오피아였다. (계속)
[이주인권] 유엔인권이사회 패널 토론회: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10주년에 부쳐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기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인종 또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처음 이주 노동자를 만났을 때로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겪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해외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꼴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인식 차원의 정비 보완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집행이나, 사조산업의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일방적 계약 해지 사건 등은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인식 정체를 실감케 하는 가까운 지표들이다. 사회 인식 차원의 어려움은 오랜 관념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새롭게 편재되는 사회 구성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는, 파악하지 못하는 양상으로부터도 비롯된다. 이에, 이와 관련된 국제 사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일은 이행기의 도정에 있는 우리 사회가 갈등 해소의 길을 모색키 위해 기울이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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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20-040 공동대표: 신혜수 정진성 이양희Tel : 02-6287-1210 Fax : 02 6287 1211 E-mail : kocun@koc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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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UN 8월 뉴스레터
[활동보고]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최종권고
지난 7월19일 뉴욕에서 진행되었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권고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7월29일 나왔다. 이번 제 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에는 이번 심의에 NGO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의 현장 활동을 통해 권고한 내용들을 성실히 담아내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권고 중 일부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 현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한 권고를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수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뉴스레터에 그 내용을 싣도록 하겠다. 본 단체와 13개 단체들이 작성한 NGO 보고서의 권고내용도 포함되어 심의 활동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레즈비언 상담소의 권고 내용이었던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시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고스란히 담기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난 CEDAW권고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경우는 처음이며 한국심의에 여성 성소수자 문제가 최초로 다뤄진 점 역시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계속)
[활동보고]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다녀와서
지난 8월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천정배 국회위원 및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NGO 참가단 주체로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뒤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프랭크 라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였다. 토론에 앞서 천정배 위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오재창 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방송통신 위원회 엄열 네트워크 윤리 팀장,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계속)
[활동보고] 분쟁 중 및 분쟁 후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토론을 다녀와서
지난 7월 18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분쟁 중 및 분쟁 후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한 일반권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에 제안된 일반권고는 지난 2010년 10월 열린 제 47차 CEDAW 회기에서 협약 제 21조에 따라 채택하기로 결정된 것으로[1], 이번 토론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여러 유엔기구들과 시민사회 NGO가 골고루 참석하여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제한적 발표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의 논의는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토론자들은 분쟁 과정과 이후 상황에서 여성들이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주목했으며 분쟁 재건 지역에서 여성들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에게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고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
[인권연수] 기관방문기 (1) Equality Now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달부터, 지난 7월13일-28일까지 진행되었던 뉴욕유엔인권연수 기간 내 방문한 NGO 단체 중 국내에 잘 알려진바 없으나 그 업무방식과 활동이 국내시민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은 단체를 중심으로 4주간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달에 조명할 단체는 뉴욕 맨하튼에 소재하고 있는 Equality Now라는 국제여성 NGO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인 네비 필래이(Navi Pillay)가 1992년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여성단체로 현재 뉴욕본부와 더불어 런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그 지부를 두고 25명 정도의 스텝이 일하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 지역의 풀뿌리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이들 단체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중 인식재고 캠페인, 소송지원 등의 운동방식을 통해 실질적 여성평등과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국제여성단체이다. (계속)
[전문가칼럼] 신혜수의 사회권 위원회 이야기 (4)
국가보고서 심의 이외에 사회권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한 가지는 일반논평을 채택하는 것이다. 일반논평은 당사국이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위원회가 사회권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문건이다. 조약기구에 따라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198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결의안 1987/5)와 총회의 결의(결의안 42/102)에 의해 일반권고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결의안에 따라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 당사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첫 일반논평을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
일반논평을 채택할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우선 위원회 내에서 규약 중 어떤 특정한 조항이나 주제에 관해 일반논평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심이 있는 위원들로 실무그룹이 구성되고 그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그 중 한 위원이 초안을 작성할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 위원이 분담해서 작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은 일반토론(general discussion)으로 불리는 공개 토론회이다. 공개토론회에는 보통 NGO와 유엔 전문기구가 참석해서 일반논평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문건과 구두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위원회 내에서 초안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를 한 후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밟고 이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된다. (계속)
[결혼이주] 상담사례: 입국전 일방적인 이혼통보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얼마전 한 베트남 여성이 찾아왔다. 이 여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올 4월에 한국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한다. 남편은 여성의 집으로 방문해 가족과 시간을 보냈는데 예의바르고 유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서히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단다. 여성은 호치민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심사에 합격을 해 한국에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꿈꾸며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사관에서 여권을 다시 받아가라는 전화가 왔다. 남편이 신원보증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 후 남편은 바쁘다는 문자한번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중개업체에 몇차례 전화하니 남편에게 한국인 여자 친구가 있었고 재결합을 원해서 돌아갔다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혼을 요구해 왔다. 이 여성은 이혼여부를 떠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직접 듣고 싶고 중개업체의 말이 사실이면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도와달라며 찾아왔다.
여성들이 입국하기전 남편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철회나 연락두절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여성들이 가끔 발생한다. 남편이나 중개업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지에서 여성들이 대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국에서 법적인 기혼자로 살아가야하고 이혼에 동의하면 문제가 있어 이혼당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혼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오지 않으면 본국에서 이혼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감수해야한다. (계속)
[기고] 또 하나의 소중한 꿈이 탄생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 준 인권연수
여성학을 전공하고 국제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혜수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이 상임대표로 계시는 KOCUN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면서 여성인권장전이라 불리는CEDAW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소중한 꿈을 품고 있었던 차에 49차 CEDAW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기에 이번 뉴욕인권연수는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간절히 원하고 꿈꾸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총 3개국 심의와 전시 중 여성관련 General discussion에 참여했는데 첫 번째 국가는 이디오피아였다. (계속)
[이주인권] 유엔인권이사회 패널 토론회: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10주년에 부쳐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기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인종 또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처음 이주 노동자를 만났을 때로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겪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해외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꼴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인식 차원의 정비 보완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집행이나, 사조산업의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일방적 계약 해지 사건 등은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인식 정체를 실감케 하는 가까운 지표들이다. 사회 인식 차원의 어려움은 오랜 관념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새롭게 편재되는 사회 구성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는, 파악하지 못하는 양상으로부터도 비롯된다. 이에, 이와 관련된 국제 사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일은 이행기의 도정에 있는 우리 사회가 갈등 해소의 길을 모색키 위해 기울이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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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정 권은숙 김영주 신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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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6287-1210 Fax : 02 6287 1211 E-mail : kocun@koc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