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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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권고의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9일(금)  “유엔 인권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유엔의 주요7개 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의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33개 권고를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받은 바 있으며, 내년 2012년 하반기에는 한국정부가 두 번째 UPR 심의를 받는 해이기도 합니다.(계속..)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과 그 의의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이른바 HLF-4로 알려진 제 4차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열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1차 로마회의(2003, HLF-1), 제2차 파리회의(2005, HLF-2), 제3차 아크라회의(2008. HLF-3)에 이어 올해 부산에서 제 4차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다.(계속..)



건강권 특별보고관 '낙태 비범죄화해야..'

작년 10월, 조산(助産)사 성씨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해 “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 270조 1항은 임부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해당 조항이 과연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지, 또한 실질적으로 낙태를 막는 예방적 효과를 갖는지 등의 쟁점들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계속..)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조사차 한국방문

지난 11월21일 방한한 마르주키 다루즈만(Marzuki Darusma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닷새간의 조사 일정을 마치며 주요 6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주요한 권고사항으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잔혹한 처우를 초래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내 구금 체계 및 사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며 북한내 특별보고관 자신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유엔인권보호제도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



[기고]사람을 보았다_필름무다 최경우

몇 해 전 전국 오지에 있는 분교에 촬영을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이나 연극, 국악과 같은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지요. 작은 학교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풍광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 넋이 반쯤 빠져있을 때쯤, 놀라운 광경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20명도 채 되지 않는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생김새의 다름’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계속)


[기고]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강사 및 교육관계자 연수프로그램을 다녀와서

저는 2011년 03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강사로 코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대학의 한국어학과를 나와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적은 있지만 실제로 방문해 본적은 없어서 사전교육을 하려면 수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책을 통해 배운 것으로 대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계속)



정직하고 뜻있게 쓰겠습니다!

물품기부
정진성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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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이상희 이인숙 이지은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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