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턴십 후기] 2022년 단기 인턴십(사회권 규약)- 박선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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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규약 인턴십을 마치며_박선주

 

          평소에 유엔이라는 기구는 알고 있었지만 인권을 위해 조직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존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시작한 코쿤의 ‘유엔 인권 단기 인턴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ㅡ사회권 분야)’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 진 유엔의 인권조약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에는 현재까지 9개의 인권조약이 있는데 인턴십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 규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당 규약을 국가 내부의 법과 제도에 적용하며 잘 이행하는지를 검토하는 심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심의는 사회권 규약을 관할하는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에서 연 2회의 국가심의 세션을 통해 진행되는데, 마침 인턴십 기간 동안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는 72번째 심의(2022년 9월 26일 ~ 10월 14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세션 전에 그들의 사회권 규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State Party’s Report)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작성하여 국가에 보내고, 국가는 다시 그 쟁점모록에 대한 답변(Reply to List of Issues)을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나 NGO단체들도 이해당사자 보고서(NGO Report) 제출을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기간에는 정부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회권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 후 위원들은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번 세션에 해당하는 국가들 중 저는 룩셈부르크를 선택하여, 그들의 국가 보고서를 읽으며 사회권 규약의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법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턴들이 선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회권 규약 이행 사항을 비교하면서 나라마다 인권 상황이 정말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심의 과정은 UN WEB TV를 통해 중계가 되는데, 룩셈부르크 심의를 시청하면서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사항들이 직접 거론되며 논의 되는 것을 보았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유엔의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무려 12년 동안 현직에서 활동하신 코쿤의 신혜수 이사장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셨기에 사회권 규약의 조항 하나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가가 보고한 규약 이행 상황과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혜수 이사장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코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피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저에게 현실의 법과 제도에서 구현되어져야 함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선주(코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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