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턴십 후기] 2022년 단기 인턴십(사회권 규약)- 임연우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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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 인턴십을 마치며

-결혼이민자·귀환결혼이민자·한베자녀의 세계인권선언 13-15조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자는 2020년 8월 코쿤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주로 베트남의 결혼이민예정자들과 귀환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호와 더 나아가 국외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재통합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담당했다. 코쿤의 실무자이자 활동가로서 근무하며 여느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처럼 애로사항이 많았다. 어렸을 때부터 국제개발협력 활동가가 되는 것이었던 내게 UN과 인권은 사실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층위의 개념이었고 무지한 상태였다. 돌이켜보면 고작 1~2년 전이지만, 개발협력의 현장보다 책상에서 고상하게 ‘인권’을 논의하는 것에 강한 반감과 회의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가 코쿤에서 ‘활동가’로서 불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만, 실천과 적용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편이라고 깨닫게 되는 지점이다. 필자는 주로 현장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했는데 코쿤의 정체성이자 중요하다고 논의되는 UN 활동에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 있었다. UN 메커니즘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뿐더러, 실생활까지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절감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인턴십을 이끌어주신 신혜수 이사장님과 정진성 전 대표님 이하 이사님들께서 모두 UN의 인권메커니즘을 강조하고, UN의 권고와 심의가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강조하는 내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UN과 관련 국제조약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UN의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공부가 스스로 부족했다고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준비하던 현대학원에 진학해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국제조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다. 본 인턴십과 더불어 코쿤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위 과정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평이 조금이라도 넓혀진 것 같아 감사하다.

          사회권 인턴십을 마치는 지금, 필자는 코쿤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귀한결혼이민자, 한베자녀를 대상으로 권리의 주체자와 인권의 책무자 관점에서 이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해보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신혜수 이사장님께서는 인턴십 기간 동안 사회권 규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권, 자유권 규약을 발효하기 전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다. 국제조약 및 메커니즘의 기원,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어떠한 전문일지 인턴십 기간동안 궁금했고 그 조약들을 일부 살펴보았다. 그래서 본 글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보장을 세계인권선언문을 활용해 주장해보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제 13조-제15조는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한다. 어떤 국가를 떠날 권리와 돌아올 권리는 이주가 활발해진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권리다. 13조는 “가장 모호하게 표현되고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권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근대적 체제인 국민국가 체제가 되면서 인간의 국제적 이동에 제한이 생기고, 행정조치, 여권발급관행, 비자 통제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는 현상이 생겨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인권선언 제 15에서 인권 역사상 최초로 ‘국적’을 인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규정한다. 인권을 말하는데 ‘국적’이 중요한데 인간은 국민국가 체제 내에서 속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기초이기 때문이다.

          귀환결혼이민자는 본국에서 자녀의 사증/여권 연장 및 여러 법률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베트남으로 귀환한 한국 국적의 한베 아동은 외국인 신분으로 베트남 사증을 정기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재외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대상의 사증 면제 규정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자녀의 사증면제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여성들의 정보 부족으로 아이들은 비자와 여권이 만료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그간 코쿤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이들을 위해 여러 정책제언 및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한국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협력하여 영사관 대사관 등을 통해 정보를 알리고 법적 절차를 도와주어야 할 때이다. 또한 사증면제 외에도 본국으로 돌아간 귀환결혼이민자와 한베아동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는 너무도 많다. 예를 들어, 한베아동의 여권을 연장하려면 부부의 혼인관계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남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서류 등이 필요하여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만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사관에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나니, 남편의 실종 신고접수증을 제출하면 나머지 해당 서류를 면제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조치는 세계인권선언 제 13조, 14조, 15조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필자는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에 세계인권선언 제 13조~15조에 기초한 귀환결혼이민자와 한베 아동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대사관, 영사관에 직접적인 정보제공과 법적 지원 절차를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6조는 결혼과 가정의 권리다. 특히 16조 2항, ‘결혼은 오직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는 조항에서 결혼중개업을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임과 의무가 크다. 코쿤은 결혼 전 현지에서 여성들을 위해 현지사전교육(PDO, Pre-Departure Orientation)을 실시한다. PDO는 여성가족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소속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지에서 여성들이 결혼이주 전 한국에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다. 불법중개업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은 속성매매혼의 폐해로 한국에 결혼이주 후 가정해체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필자는 세계인권선언 16조 2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을 더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배우자가 되려는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권리보장의 책임을 요구한다. 또한 제16조 3항에 근거하여 한베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들의 인권보장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으므로 법무부 등과 연계해 부처 간 정책설계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제 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 내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28조의 느슨한 규정이 인권실현에 적합한 체제를 모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 쪽에서는, 인권 보장의 궁극적 의무를 국가가 져야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화해 국내 또는 국제 수준의 여러 주체,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기업, 미디어, 원조 기관 등도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쿤에서 활동하기 전 스스로를 돌아보면, 사업수행에서 나아가 정책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코쿤의 활동가들은 국내의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실행의 일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NGO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필자는 다른 한국 개발NGO들과 달리 사업수행에서 더 나아가 법제도화와 정책변화를 이루어내려는 코쿤의 방향성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현장에서 활동가가 애쓴 것도 유의미하지만 결국엔 법과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고 국가 차원의 인권 보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28조에 나와 있듯이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인턴십을 통해 사회권, 자유권 규약뿐만 아니라 인권조항의 기원인 세계인권선언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쿤에서 활동하며 관심 있는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책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어 기쁘다. 신혜수 이사장님께서는 국제무대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인턴십 내내 들려주셨다. 덕분에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규범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깨닫고 인권이 끝없이 쟁취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배웠다. 본 인턴십을 이끌어주신 신혜수 이사장님과 감사드리며 함께 공부한 코쿤의 활동가 박선주 선생님, 활동가 박진영 선생님에게도 글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참고자료>

조효제(2016), 인권을 찾아서. 한율문화아카데미


임연우(코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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