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UN장애인권리협약과 인권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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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한반도 대학원 교수

 

본 칼럼은 「UN장애인권리 협약」(이하협약’)의 채택 과정과 성격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이 협약

이 하나의 선언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장애 NGO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그 본래의 원칙과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UN은 지난 2008 5 3일 유엔은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에서도   2009 1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의 장애단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장애 계는 지난 수년간 「세계장애인권리 협약」의 채택과 비준을 위한 UN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적극 참여하였다. 한국의 장애 NGO, 한국 국가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UN 주재 한국대표부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협약이 이행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협약이행사항 모니터링, 국가간 협력 등 체계화 된 활동 전개를 위한 한국장애 NGO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결속과 연대활동을 고려할 때 지난 6년간의 협약 성안과정은 오히려 평탄한 것이었다. 최근 인권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각되고는 있지만 사실 소수의 전문가와 관련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면 각종 인권 규약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아마 여러 인권 협약들의 상호관계와 동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무관심과 국가차원에서의 협약 이행이 부진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지난 50여 년 간은 UN이 주도하는 각종 협약이 논의채택되는 과정에서 법 전공자들, 정치인, 외교관, 서양, 경제부국, 심지어는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국가들이 주도하기도 했으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성안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협약이 효력이 지니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협약이행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대중에게 장애인의 복지라는 말은 아주 친숙 하지만장애인의 권리는 생소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장애인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대체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복지’, ‘시혜그리고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세계의 다른 한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는복지보다는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경제·사회적 환경·문화·정치적 등 여러 차원에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협약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이러한 생각이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한국의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은 협약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장애인(6), 독립생활 (9) 및 접근성 (9)을 이 협약에 에 포함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우리는 장애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과거처럼 지체장애, 소아마비, 뇌성마비 등의 사고와 가난에 의한 눈에 띠는 장애의 시대가 빠르게 변하여, 현대적 삶의 결과인 정신장애, 뇌병변중, , 당뇨, 자폐증, 척수장애, 신장장애와 고령화에 따른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화 과정에서는 80%가 장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국제 협약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 상 지위의 차이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보장받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는 이 협약이 표방하는권리가 소수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야 할 국제적인 운동으로 이해하고 협약의 이행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시사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가? 우선 한국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한다. ,  장애인의 권리가 장애인들끼리만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어내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인권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깊게 뿌리내려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한국과 세계의 문제를 껴안아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한국의 장애계가 성장하고,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세계의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면 약  6 5천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48천은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있고 장애인들 중 대략 5명의 빈민 중 1 명은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빈곤과 장애로 인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큰 의미를 준다. 그것은 한국이 과거의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빈곤을 극복하기위해 무진 애를 쓴 나라였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 , , 취업, 교육 등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문제는 생존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권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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