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권위원으로서 첫 회의를 마치고 나서 -
유엔 사회권위원으로서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시민사회와 인권과 관계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께 보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주제별로 나누어 몇 번에 걸쳐 사회권위원회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로 한다.
본인은 작년 4월의 유엔에서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사회권위원은 모두 18명으로, 사회권규약에 가입해 있는 160개국이 후보를 낼 수 있는데, 2년마다 절반인 9명을 새로 선출한다. 다른 8개 조약기구는 모두 가입 당사국들이 선출하는데 반해서, 사회권위원회만 유일하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가입국 정부가 후보를 내고, 정부대표들이 선출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독립성을 지닌 개인전문가로서 활동한다. 연임에 제한이 없어서 위원회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위원도 있다. 18명중 여성은 3명뿐이다.
사회권위원회의 정식 명칭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이다. 명칭이 너무 길어서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사회권위원회로 더 많이 불린다. 사회권위원회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제정, 1976년 발효)을 가입국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규약도 마찬가지로 보통 줄여서 사회권규약으로 불린다, 사회권규약은 자유권규약(정식 명칭은「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국제인권협약이다. 차별금지, 성평등 보장, 노동권(정당한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에의 권리도 포함), 사회보장권, 적정한 생활수준(의식주 포함)에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가족에의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에 가입하였다.
사회권위원회의 주 업무는 가입국이 5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다.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한번 회의에 3주간의 본회의와 추가로 1주간의 ‘회기 전 실무회의’(pre-session working group)가 개최된다. 실무회의는 앞으로 심의하게 될 나라의 보고서를 미리 검토하고 질문지를 만드는 소규모 회의로, 대륙별로 1명씩 5명이 남아서 회의를 하는데, 지역별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대략 2년에 한 번 정도씩 참가하게 된다.
이번에 본인이 처음 참가한 회의는 제46차 본회의로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다. 그런데 신임 위원(본인과 중국, 브라질위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위원회 개최 전 4월 29일에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회의방식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밖에도 여행 스케줄, 상해보험가입 안내 등도 포함되었다.
본 회의 첫 날 개회식에서 신임위원들은 공개적으로 선서를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양심적으로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라는 내용이다. 3주간의 회의동안 진행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임 위원장 및 임원(각 지역에서 1명씩 3명의 부위원장과 보고관) 선출
2. 5개국(터키, 몰디브, 독일, 예멘, 러시아)의 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 채택
3. 기업분야와 사회권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성명서 채택
4. 발전권 선언 25주년을 맞아 발전권의 중요성과 관련성에 관한 성명서 채택
5.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관련 운영규칙 검토 계속
6. 사회권규약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논평 초벌 논의
회의 첫날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해프닝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기로 하여 이번이 아프리카 차례였는데, 아프리카 위원 4명중에서 3명이 저마다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통은 해당지역 위원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전체 위원회에 제안하면 이를 추인하는 식으로 위원장을 뽑는다. 그런데 3명이 제각기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니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논의하기 위해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 위원들이 회의시작 첫 날 개회 1시간 전에 미리 모였다. 그래서 정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투표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때 다른 지역 위원들은 모리셔스 위원을 지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다행히 다른 2명의 아프리카 위원들이 포기하고 모리셔스 위원을 지지하기로 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모리셔스 위원은 이름이 묘하게도 아리랑가 필레이(Ariranga Pillay)여서 아리랑을 금방 떠 올리게 된다. 필레이 위원장도 이를 알고 난 후에는 한국의 아리랑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왜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고 본인에게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국가보고서 심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번에 하기로 한다.
- 사회권위원으로서 첫 회의를 마치고 나서 -
유엔 사회권위원으로서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시민사회와 인권과 관계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께 보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주제별로 나누어 몇 번에 걸쳐 사회권위원회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로 한다.
본인은 작년 4월의 유엔에서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사회권위원은 모두 18명으로, 사회권규약에 가입해 있는 160개국이 후보를 낼 수 있는데, 2년마다 절반인 9명을 새로 선출한다. 다른 8개 조약기구는 모두 가입 당사국들이 선출하는데 반해서, 사회권위원회만 유일하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가입국 정부가 후보를 내고, 정부대표들이 선출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독립성을 지닌 개인전문가로서 활동한다. 연임에 제한이 없어서 위원회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위원도 있다. 18명중 여성은 3명뿐이다.
사회권위원회의 정식 명칭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이다. 명칭이 너무 길어서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사회권위원회로 더 많이 불린다. 사회권위원회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제정, 1976년 발효)을 가입국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규약도 마찬가지로 보통 줄여서 사회권규약으로 불린다, 사회권규약은 자유권규약(정식 명칭은「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국제인권협약이다. 차별금지, 성평등 보장, 노동권(정당한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에의 권리도 포함), 사회보장권, 적정한 생활수준(의식주 포함)에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가족에의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에 가입하였다.
사회권위원회의 주 업무는 가입국이 5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다.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한번 회의에 3주간의 본회의와 추가로 1주간의 ‘회기 전 실무회의’(pre-session working group)가 개최된다. 실무회의는 앞으로 심의하게 될 나라의 보고서를 미리 검토하고 질문지를 만드는 소규모 회의로, 대륙별로 1명씩 5명이 남아서 회의를 하는데, 지역별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대략 2년에 한 번 정도씩 참가하게 된다.
이번에 본인이 처음 참가한 회의는 제46차 본회의로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다. 그런데 신임 위원(본인과 중국, 브라질위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위원회 개최 전 4월 29일에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회의방식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밖에도 여행 스케줄, 상해보험가입 안내 등도 포함되었다.
본 회의 첫 날 개회식에서 신임위원들은 공개적으로 선서를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양심적으로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라는 내용이다. 3주간의 회의동안 진행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임 위원장 및 임원(각 지역에서 1명씩 3명의 부위원장과 보고관) 선출
2. 5개국(터키, 몰디브, 독일, 예멘, 러시아)의 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 채택
3. 기업분야와 사회권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성명서 채택
4. 발전권 선언 25주년을 맞아 발전권의 중요성과 관련성에 관한 성명서 채택
5.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관련 운영규칙 검토 계속
6. 사회권규약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논평 초벌 논의
회의 첫날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해프닝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기로 하여 이번이 아프리카 차례였는데, 아프리카 위원 4명중에서 3명이 저마다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통은 해당지역 위원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전체 위원회에 제안하면 이를 추인하는 식으로 위원장을 뽑는다. 그런데 3명이 제각기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니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논의하기 위해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 위원들이 회의시작 첫 날 개회 1시간 전에 미리 모였다. 그래서 정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투표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때 다른 지역 위원들은 모리셔스 위원을 지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다행히 다른 2명의 아프리카 위원들이 포기하고 모리셔스 위원을 지지하기로 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모리셔스 위원은 이름이 묘하게도 아리랑가 필레이(Ariranga Pillay)여서 아리랑을 금방 떠 올리게 된다. 필레이 위원장도 이를 알고 난 후에는 한국의 아리랑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왜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고 본인에게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국가보고서 심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번에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