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신혜수의 사회권 위원회 이야기 (2)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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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뉴스레터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권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한다. 금년 5월 2일~20일까지 개최된 제46차 사회권위원회에서는 모두 5개국의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독일, 몰도바, 러시아, 터키, 예멘이다. 강대국인 독일과 러시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간주되는 몰도바, 거센 민주화바람의 돌풍에 휩싸인 예멘, 그리고 EU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터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을 심의하게 되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이 5개국의 많은 문제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NGO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기로 한다.

 

독일은 정말 의외였다. 독일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노령사회인데, 노인요양사의 수와 요양의 질이 떨어져 노인들이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엉덩이가 욕창으로 구멍이 뻥 뚫린 사진을 NGO가 들고 왔다. 요양원이 상업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노인을 머릿수로만 계산하고 정성이 담긴 보살핌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독일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시설대신 요양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어린이의 25%가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는 문제, 대학교육도 이전의 무료에서 등록금을 받고 있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독일농민에 대한 보조금교부로 농산물가격이 낮아져 아프리카 개도국의 농민이 경쟁에서 밀려 파산하는 부정적 영향도 제기되었다. 이밖에 국가인권기구가 진정을 받지 않는 점, 이민자가정, 난민신청자의 열악한 생활수준, 동서독의 차이, 여성의 대표성 및 남녀임금격차,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권보장도 정말 문제가 많았다.

 

러시아는 부정부패와 제도적 비효율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정부가 부패척결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방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시베리아나 캄차카반도 등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광산채굴권을 획득한 개발사업자로 인해 조상대대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거나 이전에는 자유롭게 고기를 잡던 호수에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호수로 가야 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다. 또 불합리한 주거등록제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원회는 비효율적이어서 진정 건수에 대한 성별, 인종별, 장애별 통계도 제대로 분리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고, 진정의 절반이 요건에 안 맞아 각하되는 실정이었다. 사회주의의 유산으로 모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여성은 456개의 직업, 36개의 산업에 법적으로 취업이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대표가 자랑한 대로 수많은 문화공연과 러시아 전역의 수많은 박물관, 도서관은 놀라웠으나 장애인의 접근이 안되는 점, 그리고 원주민의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

 

몰도바의 경우 30%정도가 빈곤층이고 일자리가 없어 인접국 러시아나 다른 유럽국가로 빠져나가 장기 이주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국내에 남겨진 자녀가 방치되거나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되는 노인의 문제, 아동노동의 현실이 제기되었다. 의료분야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해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정보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유출되고, 정신병동의 환자들에 대한 처벌조치로 투약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노정되었다.

 

터키는 2003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하고 첫 보고서를 2008년에 제출했는데, 2011년에서야 심의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가입 시 사회권규약 13조(교육)의 3항(종교교육의 자유)과 4항(교육기관설립의 자유)에 대해서는 터키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다는 유보를 두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권고가 위원회 최종견해에 우선순위로 포함되었다. 터키 보고서 심의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인종문제이다. 그리스인, 유태인, 아르메니아인을 제외하고 다른 인종은 존재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커드종족이나 로마 등 다른 소수민족은 아예 통계에도 없고 당연히 정책도 없는 현실이다. 또 하나는 일리수 댐을 비롯해서 수백개의 댐을 건설 중인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쫓아내는 바람에 주거권과 앞으로의 생계 등이 막막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댐 건설에는 마침 독일의 자본이 투입되어 독일 심의 시 개발협력의 방향과 내용도 문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예멘은 한창 시위의 와중에도 대표단이 와서 심의를 받는 것에 위원회가 감사를 표시했지만, 교사를 포함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예멘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전반에 만연된 소수자에 대한 차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여성이 공공분야에 취업하려면 남자친척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강제결혼, 가정폭력, 여성성기절단, 상속의 불평등, 아동노동, 광범위한 인신매매 등등 예멘의 여성과 아동은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사회권규약이 언급된 사법부의 판결이 없다는 점(이는 법조계가 사회권규약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보호에 중요한데 없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로마(소위 집시), 장애인, 이주민가정의 빈곤 및 취업, 교육, 주거의 문제, 최저임금제가 없거나 낮은 문제, 통계의 미비 등이었다. 여성의 평등권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가정폭력, 낮은 정치적 대표성, 인신매매, 남성과의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남성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여 반가웠다.

 

다음호에는 유엔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2년간의 과정, 사회권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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