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있었던 제46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사회권과 관련한 2개의 간단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하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25주년에 즈음하여 사회권과 개발권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성명서이다. 조약기구의 가장 일차적인 임무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지만, 그밖에도 규약과 관련하여 유엔 총회에 의견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약기구가 성명서를 낼 때는 대개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우선 어떤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어떤 위원이 하면 위원회에서 이에 동의할 경우 관심을 가진 위원들로 실무그룹이 구성된다. 대개는 발의를 한 위원이 실무그룹의 장이 되고, 초안도 작성한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실무그룹이 몇 차례 모여 초안을 수정하고 다듬는다. 초안이 완성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토론을 거쳐 확정한다. 이 과정에 사무국 직원도 함께 참석한다.
이런 경우 거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유엔의 공용어, 특히 불어와 스페인어로 문건이 제공되느냐의 여부이다. 위원회에서는 영어가 대세이므로, 공식 일정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사안은 보통 영어로 문건을 만들고 영어로 토의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불어와 스페인어를 쓰는 위원들은 매번 모든 실무언어로 문건이 준비되느냐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유엔의 실무언어(working languages)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되어있다. 물론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도 유엔 공용어이고, 정식 회의시간에는 6개 언어 모두로 통역이 제공되지만, 새로운 안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문서는 모두 영어 위주로 진행되고 공식 채택 이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3개 실무언어로 배포되기 마련이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는 폴란드 케지아(Kedzia)위원이 발의하여 3번의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기업부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세계화시대에 기업이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노동, 위험한 노동현장,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제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건강, 생활수준, 원주민권리, 환경, 부패 등 기업활동이 사회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실현(fulfill)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명서 채택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지점이 있었다.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인 죤 러기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환영리에 채택된 것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러기의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데 사회권위원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인권이사회가 이를 환영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반론이 또한 팽팽하였다. 이에 대해 본인이 의견을 내어 인권이사회에서 환영리에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take note)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하여 받아들여졌다. 의견이 대립될 때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명서를 주도하던 폴란드 위원은 이를 계기로 본인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본인도 또한 폴란드위원의 추진력과 순발력 등을 인정하게 되어, 위원회의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협조적인 관계가 구축되었고, 같이 식사도 하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케지아위원은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하였고, 본인이 사회권위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주기를 기대하였다.
“발전권의 중요성과 관련성에 관한 성명서--발전권 선언 25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성명서는 네덜란드의 슈리버(Schrijver)위원이 제안하고 주도하였다. 그는 대학교수로서 전공이 개발 분야이다. 발전권과 사회권의 관련성, 특히 두 가지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고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권위원회가 지금까지 국가보고서 심의와 일반논평을 채택한 활동들이 발전권을 돕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발전권의 보장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 성명서 초안 역시 몇 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쳤다.
니코는 학생 30여명을 데리고 와 위원회를 참관하도록 하고, 회기 끝 무렵 점심시간에 본인과 또 다른 위원 한 명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만나도록 하였다. 본인에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도록 부탁하여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질문을 받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한국인 교포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반가웠다. 네덜란드에서 제네바는 가까워서 며칠간 이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좋은 실제 현장 참관교육을 시킬 수 없어 일견 부럽기도 하였다.
(다음 회에는 위원회가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일반권고에 대해 쓰기로 한다.)
5월에 있었던 제46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사회권과 관련한 2개의 간단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하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25주년에 즈음하여 사회권과 개발권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성명서이다. 조약기구의 가장 일차적인 임무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지만, 그밖에도 규약과 관련하여 유엔 총회에 의견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약기구가 성명서를 낼 때는 대개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우선 어떤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어떤 위원이 하면 위원회에서 이에 동의할 경우 관심을 가진 위원들로 실무그룹이 구성된다. 대개는 발의를 한 위원이 실무그룹의 장이 되고, 초안도 작성한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실무그룹이 몇 차례 모여 초안을 수정하고 다듬는다. 초안이 완성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토론을 거쳐 확정한다. 이 과정에 사무국 직원도 함께 참석한다.
이런 경우 거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유엔의 공용어, 특히 불어와 스페인어로 문건이 제공되느냐의 여부이다. 위원회에서는 영어가 대세이므로, 공식 일정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사안은 보통 영어로 문건을 만들고 영어로 토의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불어와 스페인어를 쓰는 위원들은 매번 모든 실무언어로 문건이 준비되느냐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유엔의 실무언어(working languages)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되어있다. 물론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도 유엔 공용어이고, 정식 회의시간에는 6개 언어 모두로 통역이 제공되지만, 새로운 안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문서는 모두 영어 위주로 진행되고 공식 채택 이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3개 실무언어로 배포되기 마련이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는 폴란드 케지아(Kedzia)위원이 발의하여 3번의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기업부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세계화시대에 기업이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노동, 위험한 노동현장,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제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건강, 생활수준, 원주민권리, 환경, 부패 등 기업활동이 사회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실현(fulfill)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명서 채택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지점이 있었다.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인 죤 러기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환영리에 채택된 것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러기의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데 사회권위원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인권이사회가 이를 환영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반론이 또한 팽팽하였다. 이에 대해 본인이 의견을 내어 인권이사회에서 환영리에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take note)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하여 받아들여졌다. 의견이 대립될 때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명서를 주도하던 폴란드 위원은 이를 계기로 본인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본인도 또한 폴란드위원의 추진력과 순발력 등을 인정하게 되어, 위원회의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협조적인 관계가 구축되었고, 같이 식사도 하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케지아위원은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하였고, 본인이 사회권위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주기를 기대하였다.
“발전권의 중요성과 관련성에 관한 성명서--발전권 선언 25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성명서는 네덜란드의 슈리버(Schrijver)위원이 제안하고 주도하였다. 그는 대학교수로서 전공이 개발 분야이다. 발전권과 사회권의 관련성, 특히 두 가지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고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권위원회가 지금까지 국가보고서 심의와 일반논평을 채택한 활동들이 발전권을 돕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발전권의 보장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 성명서 초안 역시 몇 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쳤다.
니코는 학생 30여명을 데리고 와 위원회를 참관하도록 하고, 회기 끝 무렵 점심시간에 본인과 또 다른 위원 한 명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만나도록 하였다. 본인에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도록 부탁하여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질문을 받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한국인 교포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반가웠다. 네덜란드에서 제네바는 가까워서 며칠간 이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좋은 실제 현장 참관교육을 시킬 수 없어 일견 부럽기도 하였다.
(다음 회에는 위원회가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일반권고에 대해 쓰기로 한다.)